카테고리 없음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5 - 수산 분야 / 교역 현황(자세한 품목)

소설가 이재운 2014. 11. 10. 23:19

1.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 (현황)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6.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

 

 

(단위 : 백만불)

중국 수산물 수출입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146

231

464

372

370

수입(B)

854

1,096

1,250

1,082

1,026

무역수지(A-B)

-708

-865

-786

-710

-656

 

 

* 한국 수산물 평균 수입관세율(‘12): 18.0%

** 수출(백만불) : 1위 일본(981), 2위 중국(372)/수입(백만불) : 1위 중국(1,802), 2위 러시아(654)

 

ㅇ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ㅇ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 추세(미국 및 유럽 등을 능가)로 수산물 수출 기회로도 작용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년) : ('00) 11 → ('09) 30 → (’20) 40.8(예상)


2. 한・중 FTA 추진개요

 

□ (1단계) 자유화 수준 및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별 처리 방안 합의

 

 

ㅇ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의제를 모델리티에 명시, 2단계 협상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논의 근거 마련

 

□ (2단계)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 논의

 

 ㅇ (상품분야)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일반품목(10년내 개방)과 민감품목(10-20년내 개방)에 포함될 구체적 품목 협의

 ㅇ (농수산협력)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을 주장

 

3. 주요 협상결과

 

□ (농수산물) 전체 자유화율 70(품목수)/40(수입액), TRQ/관세부분감축 30%( TRQ 16%, 관세감축 14%)에 합의

 

 

* 낙지, 조기, 아귀, 꽃게 등 주요 생산 및 교역대상 품목
   ** TRQ 대상 품목 중 전체 평균 40% 내에서 민감도를 고려하여 물량 배분
□ (한국 수산물양허) 초민감품목군 64.3%(양허제외 30.4%, TRQ 29.2%, 관세감축 4.7%)을 확보, 자유화율은 품목수 86.2%, 수입액 35.7%

 ㅇ 對중국 수입액, 국내생산액 등 경제적요소와 TAC, 조정관세 등 정책적 요소,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허안 작성

 

 

 

ㅇ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ㅇ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

 ㅇ (부분감축)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20%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 (중국 수산물양허)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 확보

 

□ (불법어획물)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에 합의

 ㅇ 아울러,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불법어업 주요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차단

 

□ (원산지규정)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우회수입을 방지

 

 ㅇ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조제·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 적용

 

4. 협상결과 평가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한․중 FTA 수산물 자유화 수준 : 품목수 86.1% / 수입액 35.7%

 ㅇ (피해최소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초민감품목군 포함

   - 또한,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 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20%위주 고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수입이 높고 국내 생산기반이 약해 국내 수급 조절 필요를 위해 일정물량을 저율할당관세(TRQ)로 부과하여 수입 조절이 필요한 품목

    * 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TRQ 운영을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약 연간 200억원 이상의 공매납입금 조성을 통해 국내보완대책 마련

 

□ 초민감품목(64.3%)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

 ㅇ 10년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수산물 (초민감품목) 64.3%, (민감품목) 35.5%, (일반품목) 0.2%

□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이 대폭 확대됨

    ※ 수출가능성이 있는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반영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ㅇ (특혜관세배제) 해경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기준으로 최대한 양허제외, 관세감축의 감축율 극소화, TRQ 물량 극소화 모색

   -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킴

    * 양허제외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 부분감축 : 꽃게(냉동) → 관세 1% 감축 (기존 14% → 감축 이후 13.86%)

    * TRQ : 아귀(냉장, 냉동) → 2012년 수입물량의 10%만이 관세할당 대상

 ㅇ (수산협력) 양국의 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목표에 합의

 

5. 국내 대책


◈ 한․중 FTA 최종 타결이후, 경제적 영향평가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수립 방향

 

 ㅇ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新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자원 관리 선진화, 어선어업 구조 개편 등

 ㅇ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어업인 소득 안정, 어촌 복지 향상 등

 ㅇ 중국 거대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강화로 對中 수출 확대 도모

    * 무역사무소(상해), 수산식품 앵커숍(우한), 수산박람회(푸저우 등), 초저온 냉동창고(청도) 등

 

□ 수립 방안

 

 ㅇ 해수부내 “FTA 종합대책추진단(단장 : 차관)”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

    *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연구용역 추진(’14.5∼’15.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ㅇ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 어업인 중국현지조사단 파견(4차례),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향후 일정

 

 ㅇ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 평가 실시 : 타결 즉시

 ㅇ 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국회 제출 : 타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