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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이면 맹견이라니?

소설가 이재운 2017. 11. 22. 20:35

맹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몸무게로 정했다니, 그래서 내가 공무원을 그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하고 얘기하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다. 조선시대 이래 아전이나 공무원은 국민의 근심이고, 역사의 맹장인 적이 많았다. 지방자치제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한겨레/경기도가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보류한 이유>

“몸무게는 맹견의 기준 아니다” 지적 수용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몸집이 크면 맹견이냐’ 등의 비판(“15㎏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 공격성향은 무게와 상관없어”)이 쏟아지자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을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무게 15㎏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10만~50만원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입마개 착용 기준을 무게 15㎏로 정한 데 대해 “일반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몸무게가 맹견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조례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