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태양/*파란태양*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소설가 이재운 2020. 12. 28. 22:41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전쟁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방송으로 목청 높이거나, 군중대회하며 주먹 쳐드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만날 궐기대회 해도 못이긴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부 정치용이다.

정권이 힘들어지면 외부의 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법인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나팔 불지 않는다. 이것만도 잘하는 일이다.(물론 일본, 토착왜구 등을 그 대용으로 써먹고는 있지만)

 

북한군은 이미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산 비리나 일삼는 국군과 뒷돈 주고받는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비공식, 비절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탈북민 몇몇이 멋대로 북한군을 자극하는 전단을 날려보내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더 정교하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우리 정부는 일본과 싸운다면서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을 토착왜구들이라면서 조롱, 결국 내부분열이나 일으켰다.

문재인은, 제발이지 4% 지지율 받던 그 자들 보지 말고, 국민 보면서 정치하기 바란다. 문재인은 더 솔직하고, 더 양심적이어야만 한다.

 

* 사도세자가 '권한대행'할 때 갖고 있던 휘지. 일종의 통수권.

한자로 通 자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사도세자 이선은 노론의 적들과 통하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

 

* 이 법안의 벌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너무 무겁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거운 형량으로써 강제하려는 건 옳지 못하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현실적이다. 이래야 미국과 대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