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결과]
1. 상품 분야
< 관세장벽 완화 >
□ 양측은 1단계 협상시 합의(‘13.9월)한 모델리티 자유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철폐)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
* 중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ㅇ (중국)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
ㅇ (한국)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
□ 농수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양허 협상 결과 도출
ㅇ (공세적 이익)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 확보
-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ㅇ (민감성 보호) 우리 농수산물 및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
- 농수산물의 경우, 총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총 670개(수입액 60%)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주요 어류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 등) 등 양허 제외
- 또한,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
<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
□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ㅇ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직원 지정 등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ㅇ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함
ㅇ 또한,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mediation)*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음
*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해결책 이행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됨
2. 상품 관련 규범 분야
□ (원산지)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
ㅇ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 이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
□ (통관)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중 양국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
ㅇ 또한, 상품의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별도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
□ (무역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
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의무를 규정하여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 아울러, 반덤핑 조사시 덤핑율 책정에서 제로잉 관행 부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관련 리스크도 완화함
ㅇ (무역구제위원회) 별도의 논의 채널을 만들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기회를 제공
□ (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없이 타결
□ (TBT)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에 성공하여 국내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 (서비스·투자) 중국내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
* 중국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합의
ㅇ (서비스) ① 내국민 대우, ② 서비스 공급자의 수, 사업의 범위 및 사업자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규제 금지, ③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규제는 가능하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④서비스 관련 조치 공표 의무화 등을 규정
ㅇ (서비스 양허) 중측은 법률(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 건축·엔지니어링(한국 실적 인정), 건설(한국 실적 인정), 유통(취급금지품목 완화), 환경(하수처리서비스 개방), 엔터테인먼트(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분야를 우리측에 개방함
* 영화 및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은 부속서로 규정
* 서비스, 금융 분야 양허는 연말까지 지속 협의 예정
ㅇ (투자) 투자자유화 요소는 후속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되어 금번 협상에서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원칙, 투자자-국가분쟁(ISD) 등 투자보호 내용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내 담당 기관(contact points)을 중앙·성 단위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함
□ (통신)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 보조 금지 등)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도 의의
□ (자연인의 이동)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채택하여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주재(당초 1년)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중국내 우리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함
4. 규범 및 협력 분야
□ (경쟁)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규정,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
* 관련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
ㅇ 특히,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 보호 장치 마련하였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
□ (지재권)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및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
ㅇ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 등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
ㅇ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
*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non-derogation* 포함)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 약속 및 환경위원회 설치를 규정
* 무역이나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법, 조치상 보호수준 약화 금지
ㅇ 특히 환경 챕터 적용 범위를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의 환경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규정, 조치의 효과적 집행 및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고려시 상호 협력이 필요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한·중 환경 양해각서(MOU)에서 약속한 협력 강화 의무를 규정하여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
□ (전자상거래) 중국의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설치했으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실질적 권리·의무 미발생)으로 반영하여, 향후 양국간 디지털컨텐츠 교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경제협력) 양국의 관심분야를 고려, 다양한 협력*을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각 분야별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전개 등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전망
* ①산업협력(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 ②농수산협력, ③정부조달(추가협상 포함), ④기타협력(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방송 포함),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지방협력) 등으로 구성
□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의 답변의무(10일 내), ▲최종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향후 절차]
□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가서명(initialing)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임
ㅇ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공개 예정
*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완료 필요
ㅇ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한ㆍ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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