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관련 수사 결과 자료 전문 1 - 범죄 비용은 고작 30~40만원>
Ⅲ.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 최구식 의원의 범행 관여 의혹
❍ 김OO와 공OO이 모두 최구식 의원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점 등을 이유로 최의원의 범행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구식 의원, 최의원의 처남 강□□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 김OO은 최의원의 처남 강□□에게 자신과 공OO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 이때의 김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음.
- 공OO이 12. 8. 범행을 자백하기 이전에 최구식 의원이 공OO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이와 함께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디지털자료 분석, 계좌추적 등도 실시하였으나 최의원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범행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선거일 전날 김OO와 저녁식사 또는 술자리를 함께 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OO(38세) 등 7명에 대한 소환조사 및 통화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역시 범행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중앙선관위 내부의 공모 의혹
❍ 일부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정상 접속 후 링크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웹페이지(info.nec.go.kr)에 접속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소 검색 DB와의 연동을 차단한 증거라는 의혹 제기
❍ 10. 1.~31. 중앙선관위 및 통신사(KT, LG)의 라우터(4대) 로그, DDoS 대응장비(2대) 로그, 네트워크 방화벽(2대) 로그, 침입탐지시스템(2대) 로그, 침입방지시스템(2대) 로그, 투표소 검색 및 홈페이지 관련 웹서버(7대) 로그, DB접속 및 운영 로그 등을 확보하여 교차 분석한 결과,
* 조사 대상 장비 및 서버 : 10종 23대 / 로그 및 설정 파일 : 1,620개(약 5억5천만행)
❍ DDoS 공격 당시(1차 01:01~01:43, 2차 05:53~08:54)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DB서버의 연동이 되지 않게 하거나, 각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투표소 검색 관련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DB접속을 못하게 한 흔적이 없었고,
❍ ‘내 투표소 찾기’ 웹페이지인 선거정보조회 서버의 10. 26.자 웹 접속 로그 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서비스된 사실 확인되어, 위와 같은 사례는 DDoS 공격의 본질상 좀비PC들에 의한 트래픽 양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당시 접속 장애 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 ‘내 투표소 찾기’ 웹페이지(info.nec.go.kr)는 그 웹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 방식으로 접속
* 일반 웹페이지를 통한 투표소 검색 : 181,090건의 요청 중 576건 오류 처리모바일 접속 페이지를 통한 투표소 검색 : 30,555건의 요청 모두 정상 처리
* 중앙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국정원의「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위 기본지침을 참고한 내부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며, 필요시 국정원에 보안성 평가 의뢰하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고의적 장애 상태 방치 의혹
❍ 중앙선관위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DDoS 대응 장비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 왔고, 10. 26 재보궐선거 당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회선용량 증속 조치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장애 복구를 위해 DDoS 공격 IP 차단(06:25) 및 트래픽 우회조치(06:58)로 일시 정상 복구(07:10~07:30)되었으나, 지속적인 DDoS 공격으로 장애가 계속되자 KT 국가망운용실 사이버대피소로 대피하여 홈페이지 정상 복구(08:32)
? 투표소 고의 변경 의혹
❍ 일부에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 8. 24. 서울시 주민투표, 2011. 10. 26. 지방자치 재보궐선거를 비교하면 야당 득표율이 높은 서대문구·금천구의 투표소 변경율이 강남구에 비해 높고 이는 서울시선관위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의혹 제기
❍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가 투표의 편리성을 검토하여 설치하며, 중앙선관위 업무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洞선관위의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區선관위가 실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洞선관위와 區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구성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야당도 포함된 국회 교섭단체가 참여하므로, 위와 같은 의혹은 합리적 근거 없음
Ⅳ. 마치며
❍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공동 검증 등 가능한 모든 과학수사 역량을 투입하여 수사에 임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우리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자를 엄벌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이하 생략
☞【별첨1】피고인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별첨2】피고인들의 관계 도해표
☞【별첨3】사건 흐름도
☞【별첨4】용어 설명서
☞【별첨5】중앙선거관리위원회 DDoS 공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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