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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작품/가짜화가 이중섭

천경자가 위작이라고 말한 <미인도>, 검찰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다

뉴스를 보니 착잡하다.

검찰이 일단 문제의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이 그린 작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장'이라는 것은 검찰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권한이 없고 다만 기소할 권한만 있는데, 자기들이 진품 맞다고 주장하여 위작 그렸다고 자백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난다. 기소권 남용에 속한다. 검사가 기소해주지 않으면 판사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어도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과연 기소를 할지 말지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기자는 이런 사실이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다.


글의 경우, 내가 쓰지 않은 글을 내가 썼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다. 가끔 내가 쓴 글이 이름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는데, 그런 거야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가 쓴 게 어딘가는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다만 내가 안쓴 글을 썼다고 하면 골치가 아플 것같다. 다만 나는 절대 쓰지 않는 어휘(주로 일본한자어)와 표현(사자성어)이 많은 편이라서 몇십 년 전에 쓴 글이라도 내 글인지 아닌지 구분해낸다. 천경자 화백인들 왜 안그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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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檢 "천경자 '미인도'는 진품", 프랑스 감정팀 결론 뒤집어…25년 위작 논란 종지부


미인도/조선DB
검찰이 25년간 위작(僞作)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 진품(眞品)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9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천 화백이 그리지 않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미술계 인사 6명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전시회에서 이 작품이 천 화백 작품이라며 처음 공개했지만, 작품을 직접 본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다”며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화랑협회 등 미술계는 자체 감정을 벌여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발표했다. 1999년엔 다른 위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화가 권춘식(69)씨가 “미인도는 내가 그린 위작”이라고 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천 화백 작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천 화백이 별세하면서 미인도 위작 논란이 다시 일었고, 천 화백 차녀 김씨는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미인도와 천 화백이 그린 진품 13점, 권씨가 그린 모작 1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카이스트 등에서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디지털·컴퓨터 영상 분석, 미인도·김씨·위작주장자 DNA분석, 필적 감정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우선 미인도가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천 화백은 ‘D화랑’ 화선지를 배접(褙接·종이나 헝겁 등을 여러 겹 포개어 붙임)한 다음, 그 위에 백반·아교·호분으로 바탕 작업을 하고 수없는 ‘덧칠’ 작업을 거쳐 ‘석채’ 안료로 채색을 완성하는데 미인도에 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안입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미인도와 다른 진품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제작 방식은 위작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다음으로 미인도 그림 밑층에 숨겨진 다른 밑그림이 존재하는 것도 진품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천 화백은 수정과 덧칠을 수없이 반복해 작품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채색하는데, 이 때문에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존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천 화백의 진품 ‘청춘의 문’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확인된다. 검찰은 “미인도 화관 풀잎 밑층에서 다른 형태의 풀잎선, 입술 밑층에서 다른 위치·형태의 입술 모양, 머리카락 밑층에서 숨겨진 꽃그림 등이 발견된다”며 “위작의 경우 원작을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스케치 위에 단시간 내 채색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밑그림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미인도 밑그림이 천 화백의 미공개 작품 ‘차녀 스케치’와도 고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차녀 스케치’는 1976년 천 화백이 차녀 김씨를 모델로 스케치한 것으로 2016년에 처음 공개됐다. 미인도는 1977년에 제작됐다. 검찰은 “위작자는 원작 없이 소재와 구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작은 원작이 있게 마련인데, 미인도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인도 스케치 이미지를 차녀 스케치 이미지와 겹쳐 보면 세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원작을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 작가의 화풍 특징에 따른 세부 항목별로 나눠 수학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컴퓨터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서도 미인도와 다른 진품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프랑스 감정팀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팀의 검증 결과와는 다르다. 프랑스 연구팀은 특수 카메라로 미인도와 진품 9점을 스캔 촬영한 다음, 각 사진 이미지를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인도와 모든 항목에서 진품과 다른 수치가 나왔고, 프랑스 연구팀은 “미인도는 천 화백 1981년도 작품 ‘장미와 여인’을 보고 제작한 위작으로 명암대조의 표준편차값 등을 확률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진품 가능성은 0.00002%”라는 감정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진 이미지 분석을 통한 수학적 수식 산출 방법은 차이점 파악에는 의미가 있으나, 위조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같은 수식에 대입하면 천 화백의 다른 진품도 진품 확률이 4%대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화가, 미술평론가 등 9명의 감정위원을 상대로 비공개 감정을 한 결과, 진품이란 의견이 우세했다”며 “위작을 그렸다는 권씨도 미인도 원본 확인 후 자신이 그린 작품이 아니고 진품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 가짜화가 이중섭을 쓰면서 위작 그리는 법 등을 공부했는데, 검사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걱정스럽다. 위작을 만들 때 그들이 들이는 공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다니, 천경자 화백이 저승 가서도 눈을 못감으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