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혹은 농부란 땅을 경작하여 곡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농민은 다르다.
1. 농지라면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상 소유하면서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시골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다.
2. 시설농업이라고 부르는 버섯재배, 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시설이 있어야 농민이 된다.
3. 축산업에 종사해도 농민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소와 말 같은 대가축은 2두 이상, 돼지 같은 중가축은 10두 이상, 토끼 같은 소가축은 100두 이상, 닭 같은 가금류는 1000수 이상, 양봉의 경우 10군 이상 사육하면서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4. 위 조건을 충족해도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민은 1970년 기준 1400만 명이었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일 기준으로는 256만 9천 명에 불과하다. 이익 집단으로서 그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조건에 맞는 농민 자격이 부여되어도 한 가족 중 1명만 농민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가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 지금도 법률적 농민이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로 고추를 말리고, 농업용 기름을 쓸 수 있으며, 할인된 퇴비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기준을 넘는 농지를 갖고 있지만 경작일수가 모자라 농민 자격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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