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재판 현장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이라고 말하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문이란,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가리킨다. 그래서 主文이라고 적는다.
판결문은 실제로 엄청나게 길어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런 법률 용어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라는 뜻으로서, 그 사건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 대개 재판의 주문은 형량으로 나온다. "주문 피고 아무개를 징역 3년형에 처한다."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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