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위선이 낱낱이 밝혀져 집안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조국 같은 사람도 진실과 양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딱 한 번 그를 변호한 글이다.
난 오직 사실만을 본다. 나 자신의 일이라도 허물은 허물이고, 적이라도 옳은 건 옳다.
- 2020.9.4
- 죽창 조국이 법정에서 300번 진술 거부했다는 극우언론의 조롱, 그리고 300번이나 진술거부하도록 악마같은 검사들이 묻고 또 물었다는 문빠의 조롱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리가 허약하다는 건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즉 OECD 회원국 중 사기꾼 범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사기꾼이 많은 건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에는 이상한 종교 따라다니는 광신도들이 주로 이런 부류에 속했는데, 이제는 정치판으로 몰려들어 문빠나 태극기부대를 이루는 것같다.
검사는 판사들 앞에서 피고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에게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 피고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판사도 들으라는 거다. 이때 피고 역시 검사에게 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판사에게도 답하는 것이다. 즉 검사와 피고의 문답을 듣는 사람은 판사다. 문빠가 뭐라든 극우 언론이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다. 판결은 판사가 한다.
검사가 300번의 진술거부에도 거듭 질문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를 끝까지 물었다는 뜻이다. 일부 무지몽매한 문빠들 주장처럼 같은 질문을 300번 한 것이 아니라, 300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한다. 진술거부하면 그대로 기록하고 넘어간다. 진술거부도 답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확실히 보장된다.
또 극우언론처럼 한 가지 질문에 300번 진술거부한 것도 아니다. 각각 다른 질문에 필요에 따라 진술을 거부한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허용하는 피고의 권리다.
다만 판사는 질문과 진술거부를 놓고 어느 쪽을 신뢰할지 판단하게 된다. 진술거부권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보자. 죽창 조국이 위선자인 건 맞지만 그가 범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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