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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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
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한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ㆍ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탯말두레'는 사투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네티즌의 모임으로,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사 대표 등 5명으로 시작해 2006년 `전라도 우리탯말'과 `경상도 우리탯말'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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