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난 아마 그 지옥에 갈 것같다.
아니,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갈 것같다.
들짐승을 잡아다 가축으로 길들였으면 적어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질 좋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먹어온 고기들은 분노, 스트레스, 억울함, 한으로 똘똘뭉친 것들이다. 그러니 내가 왜 벌을 받지 않으랴.
가축으로 길들여진 소나 돼지는 좁은 우리에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다 비참하게 죽는다. 운동을 못하게 우리에 가둬놓고 항생제 주사 마구 찔러대며 맨날 몸무게만 재다가 돈이 될 것같으면 얼른 도축장으로 보내버린다.
돼지는 몸을 돌아누울 공간조차 없는 데서 죽는 날까지 학대를 받는다. 어떤 죄수도 이처럼 가혹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우린 그걸 먹고 있다.
가축을 죽여 고기만 생산하려 드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 가축들이 살아 있는 동안 누려야 할 생명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된다. 죽을 때는 사자에게 잡혀 목이 졸려 죽을지언정 살아 있는 동안은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며 가족들과 함께 몸 비비며 사는 야생의 동물들이 한없이 부러울 것이다.
기왕 가축으로 기른다면 병에 걸리지 않게 돌보는 게 축주들의 책임인데, 우리나라 축주들은 돈 타령만 하면서 예방에 소홀했다. 당국 탓할 게 아니다. 축주들이 정신상태가 잘못 돼서 이토록 무방비로 확산되는 것이다.
구제역 병균을 옮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무작정 보상해주고 감싸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가축들만 생매장당한다.
생명을 기르는 게 아니라 소고기를 생산하여 돈을 만들 뿐인 이기적인 축주들 때문에 가축을 정말 잘 길러보려는 축주들까지 함께 매도된다.
생매장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태어난 지 하루만에 살처분되는 새끼돼지 다섯 마리 이야기 / 시사인>
<생명 내놓고 살처분했다 - AI 살처분 현장 / 아시아경제>
* 이 기사를 보면 기자나 공무원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A씨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은 닭 2수는 '꼬~옥. 끄끄'하는 소리를내며 쓰러졌다."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닭을 때려죽여야 하다니, 돼지를 산 채 묻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기사를 보면 축주들이 자신들의 가슴에 묻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난 그런 말 안믿는다.
[항의문]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즉각 중단하고, 소 돼지 백신 전국 접종하라!
-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불교환경연대, 선문화진흥원,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길고양이연대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의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10년 11.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 2011년에도 강원, 경기, 충청지역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1월초 현재 약 100만이라는 엄청난 소, 돼지들이 살처분이라는 미명아래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방법이 동물을 죽인 후에 매립해야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채로 동물들을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다.
만삭이 된 임신한 돼지들, 태어난지 1주일도 안된 어린 새끼 돼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돼지와 소들이 영문도 모른채 비명을 지르며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땅속에 묻히고 있다. 소리치며 비명지르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포크레인으로 내리치며 흙을 덮어 산 채로 매장하고 있다.
국내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생매장 살처분을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구제역 관련 돼지 생매장 현장 |
□ 우리의 요구 사항 □
1.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 후 매몰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소의 경우, 썩시닐콜린이라는 근육이완제로 주사를 하지만 근육이완제는 말그대로 근육만 못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이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는 것이므로,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가 아니라 '고통사'(苦痛死)이다. 또한, 돼지의 경우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약99%가 산채로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다.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지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시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법(不法)행위를 저질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잔인하고 끔직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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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지역은 물론 3km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싹쓸이 살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구제역 감염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심이 간다거나 애매한 역학관계를 핑계로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동물들에게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행 예방적 살처분은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말 경북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500m 심지어 3km 지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동에서 수백km 떨어진 강원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고 심지어 충남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예방적 살처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효과가 없다. 예방적 살처분보다는 사람과 차량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강화가 효과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량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농가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하되, 500m, 3km 내의 지역의 동물들은 이동금지, 방역강화, 예찰강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대량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농가 지역에 인력, 차량, 시설, 장비 등의 잦은 왕래출입 등으로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라!
유럽연합, 국제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사회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과 동시에 예방백신 접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도 경기 포천,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발생농가 주변만 살처분하고 발생 3일부터 10km이내 지역에서 우제류 동물들에게 신속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25일만에 2,216마리 살처분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4월 일본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예방 접종 시기가 좀 늦었긴 하지만, 3개월에 걸친 약 28만 마리의 동물들을 살처분하면서 구제역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는 백신사용 정책을 포기한 이후에, 살처분 동물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지역에 오랜 기간 번져나갔다.
백신접종한 동물이 보균동물 즉 ‘캐리어’(carrier)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백신자체가 캐리어가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된다. 백신 접종후, 항체형성까지 약 1-2주가 걸리며 그 사이에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에 의한 항체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제역 감염 임상증상은 나타난다.
그리고 백신접종 동물을 이동금지, 진단강화, 방역강화 등을 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한 동물이 만약, 항체형성 전에 자연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력은 미백신 접종 동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소, 돼지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차량 심지어 바람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바람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50km 날아가며 바닷바람에는 200km까지 날아가 구제역을 전파시킬 수 있다. 또한,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량이 3,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돼지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소뿐 아니라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전국적인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4. 생매장으로 인한 제2의 ‘환경피해’를 막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을 찢어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현장에 강제동원된 공무원, 군인, 인부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어서 죽여야 하는 충격과 상처로 실어증, 우울증 등 구제역 트라우마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동물 생매장으로 인한 제2의 제3의 환경피해, 환경오염, 인간피해를 막아야 하다.
5. 구멍뚫린 허술한 방역체계가 문제이다!
대부분의 구제역 방역현장에 가보면, 소독과 방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과 차량 등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왕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허술한 방역이 구제역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제한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애궂은 동물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확실하고 선진화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동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가축방역이 과학적이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며 동물단체가 현장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처분 진행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축적하고 정보공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사전' 예방백신 제도를 실시하라!
우리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생명, 환경, 인간 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피해와 손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구제역 '사후'(事後)가 아닌 '사전'(事前) 예방백신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 돼지고기 축산물 수출이 미미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너무 집착하여 백신사용을 주저하다보니 구제역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검역만으로는 구제역 발생을 차단할 수 없으며, 사전 예방백신 제도처럼 구제역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검역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가 그리고 주변에 구제역 상시 발생국들과 인접한 국가에서는 구제역 사전 백신제도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8.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전면 도입하라!
AI, 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가축들의 사육환경이 매우 오염되어 있고 동물복지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불결하고 오염되어진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빼곡히 가두어 기르는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대량 생산 공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반환경적, 반 동물복지적 사육환경에서 동물들은 면역력이 급속하게 떨어져 있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각종 가축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감염된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동물의 사육환경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열악하여 축산업이 국민들의 혐오산업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소우리의 톱밥은 전혀 갈아주지 않고, 소모성질환 등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최고 26.4%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고도 심각한 가축전염병이 없기를 기대할 수 없다. 도살시설에서 불쌍한 생명에 대한 인도적인 도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축산정책에는 축산동물을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하는 동물복지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외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업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8조 6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동물복지에는 왜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한 선진적 축산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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