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민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성을 빼고 5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한자어 표기도 대법원이 정한 2854자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국왕들처럼 벽자를 쓴 이름은 절대 등록이 불가능하다.
내 조상 중에도 마치 국왕들처럼 흔히 쓰이지 않는 벽자를 써서 이름을 지은 분들이 계신데, 종중 재산 표기 등 관공서 업무를 볼 때는 억지로 변을 떼고 적는다.
- 내 조상 묘원을 정리한 노트. 17세는 삼수변, 18세는 불화변을 썼다.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5자까지 지을 수 있는 이름을 10자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단,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아버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했으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다.
- 박성호 의원(창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21만 1458명(박성호 의원 보도자료)이며, 결혼이주자의 18세 이하 자녀는 16만 8583명이다. 2010년 출생자 수는 2만 312명이다.
이에 따라 박성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작명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특히 긴 이름을 쓰는 귀화 내지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족관계등록법 44조 4항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 이름자의 기재 문자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성을 제외하고 10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호 의원은“작명 선택권은 지켜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이며,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 부모의 이름 또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름 글자 수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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