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경기교육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재삼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진수 양서고등학교 교장 △조광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신영진 前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송하성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교원업무경감 정책방향,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방안, 교육행정직 처우 문제 등 경기교육 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선거법 때문에 패널로 참석하지 못했다.
경일협 김영돈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경기혁신교육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고 “교육행정의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 교육에너지를 온전히 창조적 인재육성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권진수 교장 /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볼 때 행정이 직접 교육활동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불가분의 관계로서 중간에 필수적인 존재요건이므로 행정실법정화는 필요하다. 행정통합형과 행정센터형이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논의해야겠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정화다.
조광명 의원 / 동지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원에서 볼 때 교사업무경감을 통한 학력향상 등 학교교육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속변수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정조직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접근해도 타당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 체계적인 연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아무리 절실해도 행동, 실천노력이 없으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신영진 전 관장 / 서무과장을 행정실장으로 명칭만 바꾸는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무원조직의 자체 보수적인 한계가 있었다. 상관, 의회, 여론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경직된 부분이 있다. 서무는 잡무인가? 잡무경감이란 무슨 의미인가? 학교에는 잡무가 없다. 모두가 행정이며 행정이 없으면 학교공동체는 돌아가지 않는다. 각자 고유 업무가 있다. 쇠는 단김에 빼야 한다.
송하성 교수 / 행정실법제화는 필요성을 넘어 필수불가결한 요소(indispensible)한 요소다. 초중등교육법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만 되어 있지, 행정조직인 행정실 및 시설관리의 설치․운영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다. 이는 불합리하고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0조의 근거로 자치단체 조례로 학교행정실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의 권한 배분관점에서 볼 때 학교행정직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의 핵심기능이다. 상정된 법안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통과가 미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미 현행법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참석한 행정직원들은 청중토론에서 행정실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업무 떠넘기기”라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업무경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 시점에서 행정실을 법제화하여 업무량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재삼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일선학교에 배치된 교육행정공무원이 학교의 다원적 인적 체계속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교육청, 학교 모두가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인식의 대전환과 소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관계자, 경일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