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경과
한·중 민간공동연구(’05~’06) 및 산관학 공동연구(’07~’10.5) 완료
’12.1.9 한․중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
* (국내절차) 한중 FTA 공청회(’12.2.24), FTA 추진위원회(’12.4.13), 대외경제장관회의(’12.4.16), 국회보고(’12.4.23) 등 국내절차 진행
* (대외절차) 중국과 협상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12.3~4월)
’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 발표
* 단계별 협상, 상품분야 초민감/민감/일반품목군 설치, 역외가공지역 등 포함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하였고, 제7차 협상(‘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협력, SPS)의 모델리티 합의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 도출
* 8차(’13.11, 인천), 9차(’14.1, 시안), 10차(’14.3, 고양), 11차(’14.5, 메이샨), 12차(’14.7,대구), 13차(`14.9,북경)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양국 정상은 일부 기술적인 잔여 사안을 연내 마무리토록 지시
◈ 품목별 전문가회의, 설명회 등 총 180여회 의견 수렴 실시
주요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개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양허제외/TRQ/부분감축
◈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 체결 FTA를 상회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초민감품목)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 대해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으로 합의
❍ (양허제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 (미국) 1.0%(16개), (EU) 2.8%(41개), (호주) 10.5%(158개), (캐나다) 14.1%(211개)
❍ (TRQ) 이미 WTO/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팥 3, 기타사료 38, 맥아 5
❍ (부분감축)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 최소화
* 관세 부분감축(평균 20%) 품목 :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용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 기타 과실견과(관세 45%)‧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철폐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
(축산물)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양허제외
❍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
(과실류)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
❍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
(채소‧특작류)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
(가공식품)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
❍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
*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나,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
❍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
❍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
< 한‧중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
세번수 |
비중(%) |
주요 품목 | |
즉시 철폐 |
216 |
13.4 |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 |
5년 철폐 |
209 |
13.0 |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 |
10년 철폐 |
164 |
10.2 |
꼬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 |
소계 |
589 |
36.6 |
| |
15년 철폐 |
202 |
12.5 |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 |
20년철폐 |
11년차 부터 감축 |
2 |
0.1 |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
13년차 부터 감축 |
1 |
0.1 |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 |
20년 선형 철폐 |
236 |
14.6 |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 |
소계 |
441 |
27.4 |
| |
TRQ |
7 |
0.4 |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 |
부분 감축 |
20% 부분감축 (평균) |
11 |
0.7 |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
130%로 감축 |
15 |
0.9 |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 |
양허 제외 |
548 |
34.0 |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 |
소계 |
581 |
36.1 |
| |
총 합계 |
1,611 |
100.0 |
|
중국측 양허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양허제외
❍ 나머지 1,029 품목(91%)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민감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내 관세를 철폐
❍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등도 대부분 20년내 관세 철폐
(일반품목)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신선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
❍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 철폐
<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
한·중 FTA |
주요 품목 | ||
세번수 |
% | |||
일반 품목 |
즉시 |
221 |
19.5 |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
5년 |
65 |
5.7 |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쥬스, 볶지 않은 커피 | |
10년 |
439 |
38.8 |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 돼지 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 |
소계 |
725 |
64.1 |
| |
민감 품목 |
15년 |
203 |
17.9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
20년 |
101 |
8.9 |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 |
소계 |
304 |
26.9 |
| |
초민감 품목 |
부분감축 |
1 |
0.1 |
기타 조제식료품(20%→18.4%) |
양허제외 |
101 |
8.9 |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 |
소계 |
102 |
9.0 |
| |
총합계 |
1,131 |
100.0 |
|
2 동‧식물 위생‧검역(SPS)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최종 합의
❍ 지역화 등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3 비관세조치(NTM)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
❍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하여 협의키로 함
4 원산지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은 국산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 설정
❍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Ⅲ
국내 보완 대책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임
❍ 한중 FTA 체결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13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하여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음
❍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對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종합대책 주요 내용(안) >
*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밭기반정비, 밭기계화, ICT융복합 등
* (소비·수출기반 확대) GAP 확산, 농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 (농가소득안정) 밭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도입 등
* (인력, 정책금융)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
❍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T/F를 구성해 내실있는 대책 수립
아울러,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
❍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Ⅳ
향후 일정
정식서명까지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 국내 보완대책(안)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영향분석 ⇒ 대책 초안마련 ⇒ 의견 수렴 및 협의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 국회비준 요청
❍ (영향 분석)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취합․검증 후 연구기관 합동 발표
❍ (초안 마련)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기초로 국내대책 초안 마련
- 농진청․산림청․지자체 등과 합동 TF 구성․운영
❍ (의견 수렴) 농업인․지자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 농업인단체(전국단위, 품목별) 간담회, 국민공감위원회, 시도농정국장회의 등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농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농업 포럼에서 대책 초안 논의
- 관계부처와 피해영향분석 확정 및 투융자 계획 협의
❍ (법정 절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책안 상정․심의
❍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 및 국내대책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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