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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디지털 史草(사초)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7 - 묻고 질문하기

1. 상 품

 

 

1-1.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로 상품 양허

 

* 초민감품목군 64%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민감품목군 35.6% : 1020내 관세철폐

일반품목군 0.2% : 10년내 관세철폐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교역액의 30.4%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생산 수산물을 양허 제외시킴으로서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를 최소화

 

이는 -/-EU 기체결 FTA에 비해 매우 보수적 양허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FTA : 99.3%/100%, EU FTA : 99.3%/99.3%

 

참고자료

 

 

구분

취급방식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중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비중(%)

초민감

양허제외,TRQ,계절관세 등

87

13.8

690

64.2

 

TRQ

14

2.2

313

29.1

부분감축

9

1.4

50

4.7

양허제외

64

10.1

327

30.4

민감

20년내 관세철폐

429

68.3

384

35.6

일반

10년내 관세철폐

113

17.9

2

0.2

소 계

629

100.0

1,076

100.0

 

 

 

 

1-2. ·FTA 상품양허, 초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은?

 

 

 

(초민감품목) 국내 경제적 피해 및 정책적 고려를 위한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결정

 

 

(경제적 고려요소) : 중 수입액, 국내생산액 비중, TSI(교역특화지수), MCA(시장비교우위지수), 가격지수, 수입시장점유율, 관세율 등

 

* TSI(교역특화지수) : (순수출) / (총교역량) 해당품목의 교역편향도

 

* MCA(시장비교우위지수) : (해당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이 차하는 비중)

/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수산물 시장 점유율)

한국수출을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중국산 품목

 

(정책적 고려요소) :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 대상품목 등

 

(추가적 고려요소) 중국의 불법조업 대상품목, 기체결 FTA 및 향후 FTA 양허, 수출전략품목, 지자체, 목군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초민감품목 보호장치 적용) 국내 생산여건과 수산물 수입현황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 홍어(냉동), (냉동), 멸치(건조)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 (), 민어(), 민어(냉동), 뱀장어(), 오징어(냉동)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냉장,건조), 꽃게(,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냉장,냉동), 미꾸라지(), 바지락(,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부분감축)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20%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냉동,염장), 다시마(건조), (조미,건조), 미역()

 

1-3.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100%로 완전개방 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31), 넙치(20)

 

(후생증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TRQ 품목으로 운영하여, 공급가격을 낮춰 일반후생 증진

 

 

참고자료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151억불(535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914

867

1,168

1,342

1,343

5,480 (24.5%)

수 입

769

542

716

864

808

5,196 (15.5%)

총교역액

1,683

1,409

1,884

2,206

2,151

 

무역수지

145

325

453

478

535

 

 

 

 

대 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 14억불(7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합 계

539

565

787

1,189

1,279

농산물

303

327

447

625

654

축산물

14

18

23

37

131

임산물

32

74

86

62

122

수산물

190

146

231

465

372

수 입

합 계

3,627

3,676

4,323

5,233

5,297

농산물

1,950

1,702

1,946

2,447

2,364

축산물

85

42

53

60

138

임산물

588

1,078

1,228

1,476

1,712

수산물

1,004

854

1,096

1,250

1,083

수산물 무역수지

814

708

865

785

711

 

 

 

1-4. -FTA를 통해 우리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로 조심스럽게 예상

 

다만,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TRQ 상품목에 한해 다소 수입증가는 예상

 

* TRQ 대상품목 :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

 

 

 

 

 

참고자료

TRQ 대상 품목

 

품목

관세

수입액(‘12, 천불)

낙지(냉동)

20

106,807

낙지(산것,신선냉장)

20

42,521,

미꾸라지(활어)

10

44,011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32,231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1,305

바지락(냉동)

20

1,099

복어(활어)

10

6,809

소라(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200,

아귀(냉동)

10

47,362

아귀(신선 또는 냉장)

20

480,

조미오징어

20

16,694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7,545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냉동)

10

6,689

해파리(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20

102

 

 

 

1-5. ·FTA상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 및 국내 영향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FTA : 99.3%/100%, EU FTA : 99.3%/99.3%

 

** FTA 수산물 자유화 수준 : 품목수 86.1% / 수입액 35.6%

 

(피해최소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5%) 민감품목군에 포함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 포

 

- 또한, 농어, ,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 대게, 소라, ,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중 수출확대)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개방어 우리 수산물의 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 열림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5.6%

 

- ,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중 수출품목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조기 개방

 

(불법어획물)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세 부여 를 위해 주요 불법어확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

 

-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킴

 

1-6.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FTA 농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함되어 한-/-EU 기체결 FTA에 비해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FTA : 99.3%/100%, EU FTA : 99.3%/99.3%

 

 

참고자료

 

 

·EU FTA (전체세번 : 11,261)

구분

개수

비중

수산

전체

즉시철폐

50

11.3%

0.4%

3년 철폐

141

31.8%

1.3%

5년 철폐

111

25.0%

1.0%

7년 철폐

19

4.3%

0.2%

10년 철폐

118

26.6%

1.0%

12년 철폐

2

0.5%

0.0%

현행관세

3

0.7%

0.0%

합 계

444

100.0%

3.9%

 

·FTA (전체세번 : 11,261)

구분

개수

비중

수산

전체

즉시철폐

58

14.3%

0.5%

3년 철폐

165

40.5%

1.5%

5년 철폐

31

7.6%

0.3%

7년 철폐

1

0.2%

0.0%

10년 철폐

선형철폐

(균등철폐)

129

31.7%

1.1%

비선형 철폐

19

4.7%

0.2%

12년 철폐

(8년유예, 4년철폐)

1

0.2%

0.0%

12년 철폐(TRQ)

(8년유예, 4년철폐)

2

0.5%

0.0%

15년 철폐(TRQ)

(10년유예, 5년철폐)

1

0.2%

0.0%

합 계

407

100.0%

3.6%

 

 

 

 

1-7.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은?

 

 

 

(피해예상분야) 국내 주요 생산 품목 및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우선적으로 초민감품목군에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대책)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결 6 이내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대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