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 품
1-1. 한·중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은? |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로 상품 양허
* 초민감품목군 64%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민감품목군 35.6% : 10∼20내 관세철폐
일반품목군 0.2% : 10년내 관세철폐
ㅇ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교역액의 30.4%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생산 수산물을 양허 제외시킴으로서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를 최소화
ㅇ 이는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매우 보수적 양허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참고자료 ≫
구분 |
취급방식 |
품목수 |
품목수 비중(%) |
대중 수입액 (백만불) |
수입액 비중(%) | |
초민감 |
양허제외,TRQ,계절관세 등 |
87 |
13.8 |
690 |
64.2 | |
|
TRQ |
14 |
2.2 |
313 |
29.1 | |
부분감축 |
9 |
1.4 |
50 |
4.7 | ||
양허제외 |
64 |
10.1 |
327 |
30.4 | ||
민감 |
20년내 관세철폐 |
429 |
68.3 |
384 |
35.6 | |
일반 |
10년내 관세철폐 |
113 |
17.9 |
2 |
0.2 | |
소 계 |
629 |
100.0 |
1,076 |
100.0 |
1-2. 한·중 FTA 상품양허, 초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은? |
□ (초민감품목) 국내 경제적 피해 및 정책적 고려를 위한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결정
ㅇ (경제적 고려요소) : 對중 수입액, 국내생산액 비중, TSI(교역특화지수), MCA(시장비교우위지수), 가격지수, 수입시장점유율, 관세율 등
* TSI(교역특화지수) : (순수출) / (총교역량) → 해당품목의 교역편향도
* MCA(시장비교우위지수) : (해당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수산물 시장 점유율) → 對 한국수출을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중국산 품목
ㅇ (정책적 고려요소) :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 대상품목 등
ㅇ (추가적 고려요소) 중국의 불법조업 대상품목, 기체결 FTA 및 향후 FTA 양허, 수출전략품목, 지자체, 품목군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 |
□ (초민감품목 보호장치 적용) 국내 생산여건과 수산물 수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ㅇ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ㅇ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
ㅇ (부분감축)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20%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1-3.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100%로 완전개방 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 (후생증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TRQ 품목으로 운영하여, 공급가격을 낮춰 일반후생 증진
≪ 참고자료 ≫
□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151억불(535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
수 출 |
914 |
867 |
1,168 |
1,342 |
1,343 |
5,480 (24.5%) |
수 입 |
769 |
542 |
716 |
864 |
808 |
5,196 (15.5%) |
총교역액 |
1,683 |
1,409 |
1,884 |
2,206 |
2,151 |
|
무역수지 |
145 |
325 |
453 |
478 |
535 |
|
□ 대 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 14억불(7억불 적자)
|
|
|
|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수 출 |
합 계 |
539 |
565 |
787 |
1,189 |
1,279 | |||
농산물 |
303 |
327 |
447 |
625 |
654 | ||||
축산물 |
14 |
18 |
23 |
37 |
131 | ||||
임산물 |
32 |
74 |
86 |
62 |
122 | ||||
수산물 |
190 |
146 |
231 |
465 |
372 | ||||
수 입 |
합 계 |
3,627 |
3,676 |
4,323 |
5,233 |
5,297 | |||
농산물 |
1,950 |
1,702 |
1,946 |
2,447 |
2,364 | ||||
축산물 |
85 |
42 |
53 |
60 |
138 | ||||
임산물 |
588 |
1,078 |
1,228 |
1,476 |
1,712 | ||||
수산물 |
1,004 |
854 |
1,096 |
1,250 |
1,083 | ||||
수산물 무역수지 |
△814 |
△708 |
△865 |
△785 |
△711 |
1-4. 한-중 FTA를 통해 우리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수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
ㅇ 다만,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TRQ 대상품목에 한해 다소 수입증가는 예상
* TRQ 대상품목 :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
≪ 참고자료 ≫
TRQ 대상 품목
품목 |
관세 |
수입액(‘12년, 천불) |
낙지(냉동) |
20 |
106,807 |
낙지(산것,신선냉장) |
20 |
42,521, |
미꾸라지(활어) |
10 |
44,011 |
바지락(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32,231 |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1,305 |
바지락(냉동) |
20 |
1,099 |
복어(활어) |
10 |
6,809 |
소라(조제 또는 저장처리) |
20 |
200, |
아귀(냉동) |
10 |
47,362 |
아귀(신선 또는 냉장) |
20 |
480, |
조미오징어 |
20 |
16,694 |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
20 |
7,545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냉동) |
10 |
6,689 |
해파리(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
20 |
102 |
1-5. 한·중 FTA상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 및 국내 영향은? |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한․중 FTA 수산물 자유화 수준 : 품목수 86.1% / 수입액 35.6%
ㅇ (피해최소화)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 포함
- 또한,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ㅇ (對중 수출확대)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5.6%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됨
ㅇ (불법어획물)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확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킴
1-6.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농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
ㅇ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
- 한․미 FTA : 99.3%/100%, 한․EU FTA : 99.3%/99.3%
≪ 참고자료 ≫
□ 한·EU FTA (전체세번 : 11,261)
|
□ 한·미 FTA (전체세번 : 11,261)
|
1-7.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은? |
□ (피해예상분야) 국내 주요 생산 품목 및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우선적으로 초민감품목군에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대책)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ㅇ 대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진실의 힘 > 디지털 史草(사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윤회 게이트 관련 문건 유출 혐의 최 경위, 유서 전문 (0) | 2014.12.15 |
---|---|
한중 FTA에 관한 모든 것 - 자세한 내용 보기 (0) | 2014.11.10 |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6 - 농업 분야 교역 현황(자세한 품목) (0) | 2014.11.10 |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5 -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응방향 (0) | 2014.11.10 |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4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0) |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