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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디지털 史草(사초)

헌재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결정문

나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정리를 못하겠다.)의 의원직 상실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일개 공무원인 헌재 재판관들이 그 직을 상실시킬 권한이 없다고 확신한다.

결정문 중 <7.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부분을 전재한다.

국민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 피청구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통합진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중간에 나오는 [   ]의 숫자는 헌재 결정문 원본의 쪽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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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

.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그 의원

직이 상실되어야 한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1)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자신

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헌법 제46

조 제2항 참조), 현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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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의

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

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

미는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

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1)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정당의 강제해산의 경우에는 그 정당 소속 국

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 나는 '의원직 상실 여부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로 정리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3)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과 방어적 민주주의

의 정신이 논리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

로서 정당기속과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위임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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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경

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 선출직 3인의 헌법 위반 행위가 이 결정문에 적시되고 증명되었다면 다른 문제다.

읽어본 뒤 판단하겠다.

 

(4)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

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

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

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5)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

,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

은 상실되어야 한다.

 

. 소결

 

그러므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그리고 정당해산결정의 취지

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