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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디지털 史草(사초)

헌법재판소가 보는 통합진보당의 역사

* (8) 내란 관련 사건 이전까지 (1)에서 (7)가지 싣는다. 내란 사건은 그 자체가 길어 따로 싣겠다.

 

. 통합진보당의 역사

 

(1) 통합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2) 민주노동당의 창당

(3) 민주노동당의 성장

(4) 민주노동당의 노선 갈등의 심화와 분당

(5) 민주노동당 분당

(6)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진보대통합론의 전개와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7)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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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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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 강령의 제.개정을 둘러싼 논의, 주요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피청

구인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법정의견에서도 통합진보당의 역사를 살피고 있으나, 이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형성 과

정을 창당과 분당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판단과 함께 별

도로 살피고 있는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할

사항을 보태어 다시 살펴본다.

 

(1) 통합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통합진보당은 2011. 12. 13.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을 탈당한 사

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진보통합연대의 합의에 따라 신설합당의 형식으로 창당

되었고, 강령과 당헌상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인적 구성에 있어 대체로 통합진보당 창당 직전 민주노동당의 부분집합을 이루고 있

,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 사건 변론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2011. 6. 2차 정책당대회에서 강령에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모체가 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

21’(약칭 국민승리21’)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2) 민주노동당의 창당

 

() 1996. 12. 26.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에

서 의결되자, 노동운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1997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의 주도 하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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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이 참여하여

국민승리 21’을 결성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을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하였다. 국민승리21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

였으며, 창당준비위원회의 상임대표는 권영길이 맡았다.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 국민승리21 결성에 참여하였던 전국연합 및 진보정치

연합은 독자적 정당 건설보다는 기존 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탈하였다. 그러

나 전국연합의 지역연합 가운데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의 일부 구성원 등은 전국

연합의 공식적 이탈 결정과 달리 개인자격으로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 2000. 1. 30.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고, 초대 대표로 권영길, 사무총장으로 천

영세가 선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당의 목적이 민중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

를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

는 데 있으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와 자율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

아갈 것,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 사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창당대회에서 이루어

진 창당 선언을 통해 밝혔다.

안병욱 강령제정위원장과 강령제정위원들은 부문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거

쳐 민주노동당 강령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대의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창당 강령

이 제정되었다.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의 강령 전문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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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건설하며,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을 규정하였고, 민주노동당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을 갈 것을 규정하였다.

 

() 민주노동당은 2000. 4. 13. 있었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도 1.18%에 그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율 2% 미만의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구 정당법 조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2000. 5. 25. 재등록을

하였다.

 

(3) 민주노동당의 성장

 

() ‘국민승리 21’의 결성에 참여한 바 있었던 전국연합은, 2001. 9.경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여,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

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

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채택하였는데,

결의문은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또는 ‘9월 테제(9월 방침)’라고도 불린다. 위 결의는

전국연합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참여 내지 대중정당 건설.참여를 선언한 것으로서,

후 전국연합 구성단체 중 인천연합, 전농, 한총련 등 다수의 엔엘(NL) 계열 단체들의

구성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연합의 참여로 민주노동당

은 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지역기반.조직이 공고해질 수 있었다.

 

()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1

2표제가 도입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직접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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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투표에서 13%의 지지를 얻었고,

역구 국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며 원내에 진출하였

.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후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철도 무상이용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공직자의 재산증식

에 대한 제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전관

예우 등을 금지하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등 강령상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주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통상협정 절차의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을 활

성화하기 위한 법률안, 대부업의 높은 금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강령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갔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 보장,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 강령상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추구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비용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통한 강령상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의료보장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한때 2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당원 수가 증가하여 2005년경 민주노동당 당원 수는 7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기준)에 이르렀다.

 

() 강령상 지향에 관한 논쟁

 

1) 민주노동당은 여러 정치.사회운동 주체들이 결합하여 형성되었고, 이들은 과거

활동 등에 따라 평등파와 자주파로, 또 각 계열 내에서도 여러 의견 그룹이나 정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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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될 수 있었다. 이들 정파간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창당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상호 타협과 조정을 통해 창당 강령이 제정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당원 수가 증가하고,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서 강령상의 지향에 관한 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의 대안사회 논쟁과 2003년의 사회주의 가치 논쟁이다.

 

2) 대안사회 논쟁은 2002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기관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기관지 이론과 실천’ 20028월호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사회는 무엇인가라는 특집기획을 통하여 민주노동당 구성원이

바라보는 민주노동당 강령의 지향점, 지향 체제에 관한 여러 관점을 소개하였다. ‘

회민주주의를 솔직히 주장하자는 글부터, ‘의회제.다당제에 기초한 민주적 사회주

’, ‘민중이 주인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를 추

구해야 한다는 글까지 광의의 사회주의의 범주 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이념

지향이 주장되었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주장이 당내에서 주로 평등파

로 평가된 인사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었다면, ‘민중이 주인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자주파, 특히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성향

으로 평가되었던 이용대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3) 사회주의 가치 논쟁은, 2003. 3. 당 발전전략 수립과 당 쇄신 실현을 위하여 설치

된 당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당 발전방향 논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 당발전특별

위원회가 사회주의 대안을 추구하는 당으로서 성격을 분명히하는 것을 노무현 정

부 집권 5년간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당내에서 대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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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평등파 당원들이 당발전특별위원회의 안을 지지한 반면, 일부 평등파 당원

들과 다수 자주파 당원들은 사회주의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아니라거나, ‘지금 필

요한 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주장 등을 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

2003. 10. 23. 4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성격 강화(사회주의 제1테제)를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발전방향의 임시당대회 안건 상정이 유보되었으

, 2003. 11. 1. 임시당대회 당일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당발전특별

위원회 보고서 심의.채택안건을 상정시켰다.

안건토론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에 대

한 찬반 의견 및 수정안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특히 이해삼은 대중들에

게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우리의 지향은 진보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취지로, 김창현은

사회주의 부분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당이 지향할 사회모델과 한국사회

성격, 변혁의 과제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나는 우리당의 이념이 사회주의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선거에 도움도 안 된다. 원안에 반대하며, 총선 이

후 당장기발전전략위에서 다루는 게 낫다.”는 취지로 반대 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

로 안건은 재석 416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가결되었으나, 강령상 대

안사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4) 민주노동당의 노선 갈등의 심화와 분당

 

() 당직 선거

 

1)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이후 당체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당비를 내는 진

성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제1기 최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최고위원 7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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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표제(여성명부 4, 일반명부 3)에 의하여 선출하고, 노동, 농민 부문의 최고위원

은 찬반 투표로 선출하며, 3역으로 통칭되는 당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은 별도 투표하도록 하면서, 당직과 국회의원 등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규에 의

하여 치러진 선거를 통하여, 김혜경이 당대표를, 주대환이 정책위원회 의장을, 김창

현이 사무총장을, 김미희, 김종철, 박인숙, 유선희, 이영희, 이정미, 천영세, 최규엽,

이용식(노동 부문), 하연호(농민 부문)가 최고위원을 맡았다.

선거결과 전국연합 출신 자주파, 또는 자주파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

이 다수 최고위원회에 진출하면서, 당내에서는 정파 담합에 의한 조직적 표의 동원

현상이나 선거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5년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원

회는 최고위원 선거에 관한 17표제를 12표제(여성명부 1, 일반명부 1)로 변

경하였다.

 

2) 2006년 이루어진 당직 선거에서는 문성현이 당대표에, 김선동이 사무총장에,

용대가 정책위원회 의장에 각 당선되었고, 김은진, 박인숙, 심재옥, 홍승하, 김성진,

이해삼, 김기수, 강병기(농민), 권영길(의원단 대표)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 집권전략 수립과정

 

1) 민주노동당은 2003. 11. 임시당대회 결정에 따라 2004. 7.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집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위원장 인선에 관한 정파간 갈등 끝에

2005. 3. 중앙위원회에서 김혜경 당시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인준하였다. 1기 집권전

략위원회의 활동은, 2005. 10. 30. 울산 북구 재선거 패배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전

원이 총사퇴함에 따라 김혜경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구체적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2006. 8. 최규엽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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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2기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시까지 한국사회 현실

과 과제를 연구하고, 집권의 시기, 경로,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설계하였다.

 

2) 2기 집권전략위원회 출범 무렵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상설연대체 건설,

참여를 둘러싼 당내 논쟁과 관련하여 상설연대체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발제자였던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은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하여,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고, 민중연대전선을 명실상

부한 사회변혁적 공동전선으로 발전시키며, 상층연대를 넘어 기층연대로 발전시키

기 위하여상설연대체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대연은 상설연대체의 성격

에 대하여,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현 정권(당시 노무현 정부) 등 반민족적,

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변혁적 민중연대전선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자주,

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 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를 강령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

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진보정당의 집권을 위한 기본정치역량을 키우

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앞장서 연대체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

, 토론자로 나선 김영욱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문의 취지에 동의하며,

주노동당이 주동적으로 상설연대체 건설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

선 김광수 해방연대 기관지위원장은 이른바 전선체 운동의 뿌리가 된 통일전선과 반

파쇼인민전선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선체 운동이 정당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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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사안별 연대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단체들의 다원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상설연대체가 노동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민주노동

당을 우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위 토론회의 자료집에는 정책

위원장 이용대의 글이 참고자료로 게재되었는데, 이용대는 상설연대체 건설문제는

당의 집권에 도움이 되는가”, “당이 대표하는 민중의 요구지향에 부합하는가의 관

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당이 상설연대체 건설에 주동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서 자주파와 평등파의 노선 차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자주파가 계급.계층간 느슨한(낮은 수준의) 연합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전국연합과 민중연대의 뒤를 잇는 상설연대체의 건설을 주장한

반면, 평등파는 대체로 노동계급 중심성에 반하고, 타협적이라는 이유로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은 2006. 10. 6차 중앙

위원회에서 재석 224명 가운데 137명 찬성으로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

원회 참가를 의결하고, 2007. 8. 4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9명 중 146명의 찬성으

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의결하였다. ‘한국진보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당초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등 다수 단체가 준비위원

회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

는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참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2007. 10. 23. ‘한국사회성격과 변혁전략토론회

를 주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정성희, 김인식, 김장민, 김종철, 민경우, 박경순, 정태

인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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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은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으로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에 관하

여 발표하였는데,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하여, 식민지 반자본주의론과 신식

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양자 모두 종속성 극복(반제, 반미)과 자본주의 극복의

양 과제를 동시에 인정하나 다만 선차적 과제가 다를 뿐이며,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은 통일을 거치는 사회주의 변혁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독점자본의 대

리통치인 파쇼타도를 거치는 2단계 사회주의 변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

의 사회구성체 논쟁은 한국사회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존의 이

론에 끼워 맞추려고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분단국가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변혁전략으로 민중민주주의 변혁전

략을 제시하면서, 지향체제는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 계급연합

에서 사회주의 노동계급의 지도적 지위가 확립돼 가는 통일전선전략당으로 발전하

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실정에 비추어 당 강령에 사회주의 체제노선을 명시하

는 것은 논란이 많다. …… 물론 사회주의자에게는 집권노선이 사회주의로 가는 일

련의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당연히 전제되지 않을

이라고 보았다. 그 밖에 자주를 중심으로 한 자주와 평등 통합노선에 기초한 자주

적 민중정부 수립을 위하여 거대한 소수전략과 반독점자주화투쟁이 요구된다고 주

장하였다.

위와 같은 토론회에서의 논의들은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연장선에서 당내

평등파와 자주파가 이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가, 혹은 수정.변경 내지 폐기하려 하

는가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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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1) 북한의 2002년 핵개발 사실의 시인 및 2003. 1. 10.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

언으로 인하여 북핵 위기가 심화되자 6(.....)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용

대는 2004년 당직선거를 앞두고, 2004. 5. 12. 정책위의장 후보토론회에서 핵문제만

놓고 보면 나는 평화적 핵이용도 반대하는 철저한 반핵주의자”, “북핵문제라고들 하

는데 북핵문제가 아니라 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북에 대한 포위, 압박문제.”,

양비론은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며, 국제적 정의,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

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북한은 2005. 2.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 및 6자 회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2005. 2. 19. 중앙위원회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하여

비판적 입장을 담은 북핵 관련 결의문을 상정하였으나, 2005. 2. 20. 참석 중앙위원

200명 중 118명이 안건채택에 반대해 반려되었다.

 

3) 2005. 9. 19. 2단계 4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별도 포럼에서의 평화체제

협상,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입각한 합의 이행 등에 합의하는 내용

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북한과 우리나라 및 미국 사이에 위 공동성명의 해석

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2006. 7. 미사일 발사 및 2006. 10. 3.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2006. 10. 9.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006. 10. 9. 당대표, 의원단 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가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북한 핵실험 강행

에 대하여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후 중앙위원회에서는 2006.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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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실험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는 수정동의안과 북의 핵실험에 분명한 유

감의 뜻을 표한다.”라는 최고위원회 원안이 부결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미

사이의 긴장과 대결이 북의 핵실험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최

종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이용대 정책위의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역

시 찬성하였다. 그러나 북의 핵실험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는 중앙위원들이 위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면서 퇴장하여 결국 북핵문제에 대

한 공식결의안 채택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2006. 10. 20.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격렬한 논쟁 끝에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있어서는 안된다’, ‘

.평화, 제국주의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북의 핵실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한편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이용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 등

을 통하여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위 확대간부회의에

서 이용대의 위와 같은 발언이 문제됨에 따라 이용대는 자신의 견해를 당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2006. 10. 24. 권영길, 심상정, 단병호, 최순영, 이영순, 천영세

의원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에서

반도 비핵화와 반전평화 결의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는 성명을 낭독

하였다.

 

4) 위와 같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논란은, 당내 평등파가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과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 데 대하여 자주파가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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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에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 비판을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자주파와 평등파는 주요 사회.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상당히 넓은 수준의 합의영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양

정파가 큰 이견을 드러냈다.

 

(5) 민주노동당 분당

 

() 2007년 남북관계는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와 10.3 합의, 그리고 남북정상회

담을 통한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으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장마이클(장민호)과 손정목에게 포섭된 이정훈 중

앙위원과 최기영 사무부총장의 간첩사건, 이른바 일심회사건이 공개되고, 2007. 4.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대북 대

응의 문제는 계속하여 논란이 되었다.

 

법원은 간첩활동을 주도한 장마이클과 장마이클이 포섭한 손정목, 이진강, 이정

, 그리고 손정목이 포섭한 최기영의 간첩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

, 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른바 일심회

의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은 장마이클과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서로의 존재나 활동에 대하여 몰랐으며, 구성원 가운데 최기영

은 손정목과의 관계만 있었을 뿐 장민호의 존재도 몰랐던 점, ‘일심회라는 명칭도 장

마이클이 임의로 정하여 구성원은 조직의 명칭조차 몰랐던 점, 각 구성원은 개별적

으로 활동하여 왔고, 자체 강령이나 규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

심회는 장민호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서 이적성은 인정되나, 단체

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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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체성을 부인하였다.

한편 당시 2007. 12.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내 후보자 경선이 계

속되고 있었고, 일심회 사건의 재판이 계속중이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미봉한 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 민주노동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 당내에

서 주로 자주파의 지지를 얻은 권영길이 노회찬과 심상정을 제치고 대통령 선거 후

보자로 선출되었다. 권영길은,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세우며, “분단

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인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통일, 자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1국가 2체제 연

방국가라는 조건에서 북측 지방정부와 남측 지방정부의 시정방침을 각기 포괄할

이라고 하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이념적 기초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

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

의이며, 민주노동당 강령이 추구하는 자주.평등의 원리를 사회 전반에 구현하는 민

주주의로서, 사회 전반의 억압적 기구와 관행을 일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일하는 민중들의 참여와 주권행사를 완전하게 보장하며 민중참여에 기

반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은 71만여 표(3.1%)를 얻었고, 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이 획득한 정당 지지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

이어서 당내에서는 선거참패로 받아들여졌다. 또 선거 직후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7257 판결), 당내 평등

파 인사들은 선거참패의 원인을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의 실패, 극단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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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세력의 문제로 지칭하며, 분당론을 제기하거나 당 쇄신을 요구하였다.

논란 속에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

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차

기 지도부 선출시까지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제18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방침마련

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 2. 3. 개최된 임시당대회에서 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

안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이 안건에는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라는 제목으로 일심회 사건북핵 및 자위론에 대한 평가 및 제안이 포함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최기영과 이정훈의 행위는 당원의 의

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해당(害黨)행위이므로 최기영과 이정훈은 제명

되어야 하고, 북한의 한국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 북한

핵보유 선언에 명백히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고 당 지도부 일원이 북핵 자

위론발언을 한 것은 당 강령 정신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되

었으므로, 민주노동당은 자위력으로서의 핵은 물론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함을 다

시 확인하여 반전 반핵 평화정당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었다.

임시당대회에서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 과 관련하여 제명 부분을 당기위원회

제소로 수정하는 안, 당기위원회에 제명 여부 등을 위임하는 안 등의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나 모두 부결되고, 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

위라는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안이 재석 862명 중 553(64%)의 찬성으로 가결되

었다. 를 비롯하여 혁신안의 다른 내용들에 관하여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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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유회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임시당대회 다음 날 심상정 위원장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

민주노동당 제1기와 제2기 지도부를 구성하였던 인물들 가운데 김혜경, 주대환,

종철, 심재옥, 홍승하, 김기수 등이 탈당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단병호도 탈당하였다. 임시당대회 이후 2008. 4. 13.까지 민주노동당

을 탈당한 사람은 16,904명에 이르렀고, 2008. 1. 당시 11만여 명에 이르던 민주노동

당의 당원 수는 94천여 명으로 줄었다. 당시 탈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노동당

내 평등파 또는 평등파에 우호적이거나 비정파적인 당원들이었다. 민주노동당을 탈

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08. 2. 21. ‘진보신당연대회의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2008. 3. 진보신당 창당이 공식 선언되었고, 민주노동당은 분당되었다.

 

(6)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진보대통합론의 전개와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 진보대통합론의 전개

 

1) 분당 직후인 2008. 4. 9.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 비례대표 3(정당득표율 5.68%)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진보신당은 원내 진출

에 실패하였다.

 

2) 민주노동당은 2008. 6. 22. 임시당대회에서 혁신-재창당 방향과 과제의 건을 채

택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혁신.재창당 3대 방향 중 하나로 활동 방식을 혁신하여 국

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을 정하고, 종북주의 공세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편향

적 정치공세로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친북 편향적이라는 부정적 이미

지가 대중적으로 형성된 측면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향후 당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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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화통일 정당으로서 어떠한 금기와 터부도 없이 당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

킬 것과, “당내 정파들의 패권주의는 당원의 기대와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전 근대적이고 반 진보적인 정치행태로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당풍 쇄신운동과 위로부터의 제도적 장

를 마련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패권주

의 극복을 위하여 개방형 경선제, 부문별 세대별 할당, 대의원과 중앙위원 선출시

첨제등 도입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임시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

세력의 대단결을 바라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

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하여 탈당파를 비롯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추구를 결의하였다.

 

3) 이후 이른바 진보운동세력과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거대 여

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연합정치의 모색이 계속되었다. 시민사회 각계인사

들의 시국선언(2008. 9.),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경제비상국민회의 제안(2008.

11.), 민생.민주국민회의 출범(2008. 10.)이 있었고, 그 밖에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

주권’, ‘희망과 대안등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이어졌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서는 지역단위 야권연대가 실현된 끝에, 2011. 1. 20.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진보정치세력연대

를 위한 교수 연구자모임, 반빈곤빈민연대 등이 참여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가 구성되었다.

 

4) 이 무렵 북한은 2차 핵실험(2009. 5.)과 천안함 사건(2010. 3.), 연평도 포격(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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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남 도발을 계속하였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북한 인

권법 발의 등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와 김정은의 공식적 등장에 따른 3대 세습

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민주노동당 당대

표였던 이정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2010. 8.경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북이 만약에 한 것

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

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것도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대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전쟁

을 싫어하는 겁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1. 3.천안함 진실과 민주주

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자 2인을 초청하여 발표를

들은 후 가진 인터뷰에서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언론과 또

민간까지 다 포함한, 국회도 포함한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

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과학적인 문제들이 서로 간에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

, 거기에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입

증된 문제라고 해서 합조단이 계속 이 문제를 덮어 두실 것이 아니라 한번 다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이정희는 2010. 11. 24. 자신의 트위터를 통

하여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북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입니다.”라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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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정희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는 인권으로 북을

국제사회에서 망신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거나,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

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하

고 비판할 생각이 있다.’, ‘인권단체들이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함으로써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대 세습에 관한 입장을 밝

힐 것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에 대하여, “…… 진보정당까지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동

을 했다는 말을 덧붙여 갈등을 더 해야 하나 ……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

작하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만큼은 명백하다. 우리가 아무리 북의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북의 권

력승계를 왕조세습이라고 비판하더라도, 대화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더

라도,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지금 진보임을 인

정받기 위해 북의 권력승계를 비난하다가 뒤에 그 후계자와 대화의 상대방으로 마주

앉게 되면 능력있는 사람이라며 이전의 비난을 거둬들일 치사를 만들어내야 하는

궁박한 입장에 스스로 빠져 들어갈 생각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

.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의 박경순 부소장은 2010. 10. 7. 새세

상연구소 토론회에서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한가지의 논

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성적 접근이란 말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8년도(26)에 갑

산파 사건에서 맹활약했고, 이후 당내에서 맹렬한 정치 조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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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2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의 등장(28~29?)은 결코 너무

어리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

본위라고 한다.”, “인물본위란 혈통이 아니라 인물,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

성 등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유일한 잣대라고 한다.”,

이러한 후계자론에 비추어 합당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 후계자로 등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계자로 확정된다면 그것이 과연 세습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따라 내정불간섭

원칙, 체제인정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북한이 후

계문제도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문제이다. 이러한 내부문제에 개입하거나 간

섭하려는 태도는 6. 15, 10. 4 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남북화해협력과 평화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북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에도 매우 부정적 결

과 초래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5) 북한 문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

보신당이나 사회당의 문제 제기에 직면하였다. ,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판적 표

현을 적시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3대 세습 반대가 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이므

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

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친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거나, “권력승계문제

가 국민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6.15 선언은 북한의 권력구조가 잘 됐든 잘못

됐든 일단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통합 합의는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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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

중한다.”는 항목을 두는 것으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조정되어 2011. 6.

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이른바 5.31 합의문)이 통과되었으나, 사회당은 위와 같은 합

의에 대하여 사실상 북한의 권력세습 문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종합의문 서명을 거부하여 통합 논의에서 탈퇴하

였다.

 

()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

 

1) 민주노동당은 분당으로 인하여 활동이 중단되었던 집권전략위원회 활동 재개

를 위하여, 2008. 8. 3기 집권전략위원회(위원장: 최규엽)를 구성하였고, 집권전략

위원회가 그간의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2009. 6. 1차 정책당대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제1차 정책당대회

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함,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며,

간접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함을 선언하는 한편 강령개정을 위

하여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를 통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를 수립하였는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

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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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

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

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

.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는 10만 당원 확보, 2010년까지 지지

20% 쟁취,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2012년 원내교섭

단체 확보 등이다.

8.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세력’ - ‘

-평화통일세력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수립한 집권전략 10대 과제 가운데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지향은 당 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는 이를 구체

화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의 집권주체는 해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이고, “자주

적 민주정부는 한시적인 계급연합정부가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한 진

보대연합의 정권이며,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위 보고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중생존권의 당면한 요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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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인간해방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이며,

통일이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를 포괄하는 연대적, 평등

적 민주주의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진보적 민주주의, 첫째, 남한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고, 둘째,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인 민중정권을 지향하며, 셋째, 다원주의적 민주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가 병존하는 생산수단 소유의 다양한

형태를 지향하고, 넷째, 반민주적이고 인권탄압적인 악법 폐지 등 제2의 민주화운동

을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2) 정책당대회를 통하여 구성된 강령개정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강령 개정

안 초안을 마련하고, 150~200여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강령개정안 심의위원회의 검

토를 거쳐 2011. 1. 중앙위원회에 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2011. 4. 진보

적 민주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11. 6. 18.19. 열린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입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 강령상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당대회 첫째 날에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박경순 강령개정위원회 기획단장은 지금

논점은 사회주의 원칙과 이념이란 문구 삭제 여부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경제체제

를 사회주의 체제로 내세울지 말지에 대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으로 발

돋움해야 하는 시점에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사회주의를 진짜 할 거

라면 사회주의를 내세워야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사회주의는 정책화하

지 않은 채 앞에만 사회주의를 내놓는 건 솔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173/347]

 

태인, 유팔무, 김인식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부분의 삭제를 비판

하며 강령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용대는 강령 개정 시기가 부적절하

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토론회 이후 100여 명 가량의 당원이 참석한

강령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 당대회 둘째 날의 안건설명과 질의과정에서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

, 발전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최규엽 강령개정위

원회 위원장은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조선사람치고 진보적

민주주의 모르던 사람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민주의 세력들이 진보민주주의

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 잡으면 사민주의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가 힘을 받으면 사

회주의로 가는 거다.”, “사실 사회주의 이상 원칙은 충분히 토론 안됐다.”, “진보적 민

주주의는 특정한 이념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사이원(‘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가 해야 할 거라 생략한 거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공산주

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계급연합정당으로, 노동자중심 민중

정당으로, 자영업자 중산층과 함께 해가는 데 반동들의 공세,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

서 나름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를 전면화 하는 데에서 신중

히 했다는 걸 말하겠다.” 며 강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재석 600명 중 421명의

찬성으로 강령개정이 가결되었다.

 

3) 민주노동당의 2011. 6. 개정 강령은 전체적으로 이전 강령을 축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창당 강령의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하고,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하며,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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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

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는 부분은 일부 자구 등이

수정된 채 대체로 유지되었다. , 2011. 6. 개정 강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

것을 규정하면서, “반민주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

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할 것과 자주적 평화통

일을 지향할 것,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걸을 것을 규정하였다.

2011. 6. 강령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

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

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

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그 밖에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2005. 2. 개정강령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

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

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개정하였다.

 

4)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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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당내 홍보.전파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최규엽

과 박경순은 2011. 6.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를 통하여 진보적 민

주주의의 도입 배경으로서의 우리 사회 현실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내용,

보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정치.경제.사회 정책 등의 설명을 담고 있는 21세기 진

보적 민주주의를 출간하였고, 이 책은 강령 개정이 이루어진 정책당대회에서 참가

자들에게 무료 배포되었다.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내용은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① 우리 사회의 현실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강제로 이식된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성이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병폐는, 경제의 종속성, 재벌체제

와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화, 민중집

, 자주적 발전모델 구축, 평등한 국제경제협력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87년 체제의 한계 내에 머물고 있

. 87년 체제는 친미보수세력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온존하고 있는 조건 아래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타협적 민주주의 체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틀에 갇힌 절차적 형

식적 민주주의체제, 불철저하고 기회주의적인 중도 민주개혁세력이 주도한 투쟁체

제로서 종속적 파시즘체제가 타파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요구를 담아

내기에 부족하다. 전통적 계급관계 중심 방법론에서 벗어나 민중 중심의 방법론이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와 가치의 수렴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

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활동과 투쟁, 즉 연대가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노동자 계급

이 여전히 지도 계급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다른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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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인식하고 헌신적, 희생적으

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수평적 연대가 요청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민중주권이다. 국민주권 하에서 대

다수 국민 대중들은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권력이 소수 특권세력의 수중

에 장악되어 있으므로 그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민중주권의 4대 기본요소는 정치

적 자주권 실현, 정치적 평등구조의 확립, 직접민주주의 구현, 관료기구의 민중적 통

제장치 구축이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에서,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정경유착으

로 짜여 있는 친미보수동맹체제의 혁파,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정치활동의 자유

의 실질적 보장, 민중주권 아래 3권 분립 구조의 점진적 변경, 선거제도 개혁, 대의민

주주의 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유기적 결합 등을 요구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경제 분야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 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불평등 조약 개정, 내수확장형 성장전략, 통일민족경

제공동체 구축,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를 결합한 다원주의적 경제체제 구축, 경제

부문의 균형 및 지역의 균형,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등을 추구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연방제 방식의 통일체제 건설을 지향한다.

또 민주노동당은 2011. 7.경 중앙당 최고위원, 의원단, 원내 당직자 및 연구소 연구

원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연에는 최규엽과 박경순이 강사

로서 참여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2011. 8.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당적인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역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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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엽과 박경순이 강사로 참여하였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강의에 교재로 사용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자료집(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원들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박경순은 2011. 7.부터 2011. 8.까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

정치에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령해설을 5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

용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자료집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7)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 통합진보당 창당

 

1) 민주노동당은 2011. 6. 18.19. 열린 당대회에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였다. 최종합의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9월까지 아래

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한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

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

,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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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

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

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 종속

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

, 남한의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상호 군비축소,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

을 적극 추진한다.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

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

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

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

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하고, 당 운영에 있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

이 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을 실현한다.

 

2)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이 그대로 승인된 것과

달리, 진보신당에서는 2011. 6. 26. 임시당대회를 통하여 최종합의문을 인정하되 8

말에 최종결정하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문 이견 확인, (합의문 발표

이후인 2011. 6. 7. 이루어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진보대통합 참여 의사 표시로

대두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정리, 패권주의 극복 등에 대한 2차 협상

요구를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2011. 9. 4. 진보신당 임시당대회에서 진보통합정당

 

[179/347]

 

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결 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함에 따라 통합안은 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무산된 후 국민참여당을 대상으로 한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2011. 9. 25.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었으며, 이에 국민참여당은

예정되었던 당대회 일정을 취소하였다.

 

3)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도 진보대통합 논

의를 계속하였으며,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은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하며

2011. 9.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새진보통합연

)’를 결성하였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2011. 10. 6.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새진보

통합연대에 합류하였다.

 

2011. 10. 26.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진보 진영의 진보대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

었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2011. 11. 20. 통합을 선언하였으

, 같은 해 12. 5. 통합진보당 창당(합당) 결의를 한 후, 같은 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 통합진보당이 창당되었다.

 

4) 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통합 정당의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쟁점

사항은 통합적으로 기술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

통합진보당의 과도기 강령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보편적 복지사회의 실현,

 

8.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불평등한 경제협정 개정.폐지 및 내수 주

도형 경제체제 강화, 9. 생산수단의 소유구조 다원화 및 공공성 강화, 10. 독점재벌 중

심 경제체제 해체, 19. 비정규직 문제 해결, 21.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보장, 26.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27.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 근절, 28. 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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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33.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제도와 악법 폐지, 국가권력기구의 민주적 개

, 34.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 추진, 직접민주주의 구현, 36.

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와 연동하여 주한미군 철수,

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 38. 7.4 남북공동성

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존중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 및 자주적 평화

통일 추구등으로,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민주

노동당이나 현재 통합진보당과 같이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지향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 통합진보당의 강령 개정과 2차 분당

 

1)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

 

)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위하여 2012.

 

3. 14.부터 3. 18.까지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통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통합진보당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

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 청년후보(김재연 1)에 대하여 찬반 방식

으로 1, 개방형 후보 명부(5)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5, 전략후보(유시민)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는 한편, 투표의 방법은 현

장 투표, 온라인 투표, 우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

자가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

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거결과에 따

른 비례대표 후보 순위 배정은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 후보는 7, 청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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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3,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의 순번을 정하도록 하였다.

 

경선 결과, 총 투표수는 41,524(온라인 투표 총 수는 36,069)였고, 이 가운데 일

반명부 1위 이석기가 11,188(온라인 투표 10,136), 2위 이영희가 2,390(온라인

투표 2,088), 3위 노항래가 2,414(온라인 투표 2,389 )를 얻었고, 여성명부 1

윤금순은 5,418(온라인 투표 4,898), 2위 오옥만은 5,259(온라인 투표 5,188),

3위 나순자는 4,481(온라인 투표 2,955)를 얻었으며, 장애인명부 1위 조윤숙은

760(온라인 투표 702)를 얻었다. 이에 여성명부 1위를 차지한 윤금순이 1번의 순

번을, 일반명부 1위를 차지한 이석기가 2번의 순번을, 청년대표로 선출된 김재연이 3

번의 순번을 각 배정받았고, 개방형 후보 찬반투표를 거쳐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후

보가 각 4, 5, 6번의 순번을 배정받았다.

 

)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7명의 지역구 당선

(이상규, 노회찬, 심상정, 김미희, 오병윤, 강동원, 김선동) 6명의 비례대표 당선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를 배출하였다. 비례대표 순번 7

번 이하가 배정된 장애인명부 1위 후보, 일반, 여성명부의 2위 이하 후보, 나머지 개

방형 명부 후보들은 당선되지 못하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였던 이정희는 당초 관악을 지역구 후보로 나섰으나, 여론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대신 후보로 나선 이상규가 당선되었다. 야권

단일화 여론조작 사건은, 2012. 3. 17.부터 3. 18.까지 2일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통합진보당의 일부 구

성원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진행 경과를 파악한 후 이를 당원, 지지자들에게

 

[182/347]

 

전파하면서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거나, 유선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허점

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를 다수 개통하는 방법으로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는 당원, 지지자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하여 경선 업무를 방

해한 사건으로, 이정희는 이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비례대표 순위가 부실한 투표 감시와 비정상적인 투표

제도 때문에 부정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

인은 2012. 4. 12.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순위 결정 선거에 부정이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5. 2. (1) 진상조사위원회(조준호 위원장)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

선을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2012. 5. 3.,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에서 이석기를 지지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2012. 3.

8.)’를 주최하였던 당원들과 위와 같은 진상조사 결과의 수용에 반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 사수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이

석기 의원 외에도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참석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 5. 4.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 5. 12. 개최될 중앙위원회의 안건으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와 공동대표단 총사퇴, 순위 명부의 비례 당선자

와 후보자 전원 총사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진상조사보고의 일부 미흡한 점

을 인정하고 향후 충분히 조사할 것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상정하기

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은,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원이 온

 

[183/347]

 

라인 투표를 함에 있어 성명모용이나 대리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당내경선 업무나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업무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피청구

인 구성원 가운데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 출신 인물들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

라 여러 정파에 공통된 문제였으며, 특히 제명 여부가 논란이 된 이석기, 김재연의 경

우 후보자 본인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폭력 사건 속에 치러진 중앙위원회에서의 강령개정

 

) 통합진보당은 2012. 3. 김민웅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경순 등 10명을 위원으로 하

는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김민웅이 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박경

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2. 4. 공동대표단회

의에 제출된 강령개정위원회의 강령개정안은, 전문은 구 민주노동당 강령에, 본문은

구 민주노동당 강령과 창당 당시 과도기 강령에 각 기초한 것이었다. 공동대표단회

의 결과 당원의견 수렴 및 전국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2. 5. 12. 중앙위

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다. 2012. 5. 10.

11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강령개정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부분을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변경하는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 없이 만

장일치로 가결되었고, 2012. 5. 12.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강령개정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었다.

 

) 2012. 5. 12. 중앙위원회 회의 시작 무렵부터 계속되었던 중앙위원 성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장내가 소란한 가운데 심상정 공동대표가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

 

[184/347]

 

회 실현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개정안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를 선언하는 순간 통합진보당의 구성원 수십여 명이 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

려가 단상 점거를 시도하고, 질서유지인 및 당시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 조준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회의는 정회되었다. 이후 2012. 5. 13.부터 5.

14.에 걸쳐 5. 12.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전자투표로 처리되었으며, 2012. 5. 14. 유시

,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는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령개정안 심

.의결의 건 및 당 혁신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3) 2012. 7. 당직선거와 통합진보당 분당

 

)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기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는 이석기, 김재연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14명에 대한 사퇴를 권고하였으나, 이석

, 김재연은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사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오병윤은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 날조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당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하여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오병윤, 집행위원장 유선희, 대변인 김미희)하였다. 당원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와 관련하여 심상정 전 의장이 찬반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반

대의사가 명백했음에도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행한 것은 합의정신을 완

벽하게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2차 진상조사위

원회)2012. 6. 26. 2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고,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 과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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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1

차 진상조사결과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온라인 분과 외부 용역보고서를 분석방식에

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등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폐기

한 점을 두고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전국운영위원회의 2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당원비상대책위원회의 김미희 대변인은 항의성명을 발표하

였다.

 

) 2012. 7. 통합진보당의 당직선거를 앞두고,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찬성하는

당내 혁신파와 이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한 구 당권파 등의 정파들 사

이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의 당직

선거 출마자들과 지지자들은 2012. 6. 21.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개최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다.

이석기는 위 결의대회에서 지금 시기는 수세적 단계가 아니라 공세적 단계로 나

가서 당내외 종파분자와 보수 반동세력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대승리의 전환기를

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번 당직선거의 의미는

…… 우리 동지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게임이라면 공정한 선거라면 늘(능히) 이깁니다. …… 우리는 3대 전선에서 매우 불

리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막강한 공안세력 …… 두 번째는 언론상황이 최악입니다.

…… 세 번째는 당내에도 일시적이기는 하나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 “이 전선을

무너뜨리는 힘의 논리, 힘의 동력, 힘의 생활력, 우리의 승리의 근간은 바로 우리 자

신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 동지에 대한 확신이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의지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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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당직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최고위원에 출마한

유선희는 오늘부터 저는 석기파로 ……당권파 또 이석기 국회의원을 자랑스러운 우

리의 동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라고 발언하였고,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정형주는 경기동부의 총본산인 성남의 자존심을 걸고 성남 중원구를

전국 최대 당원수의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 동두천시 위원장

으로 출마한 황왕택은 저는 폭압적인 날치기 중앙위 사태 육탄으로 (.)했다는 이유

만으로 당권파의 행동대장, 당권파의 패륜아 …… 여러 가지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만 언제나 굴하지 않고 웃으면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간다.”라고 발언하였다.

 

) 통합진보당 당직 선거 결과 혁신파로 평가되는 강기갑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이혜선, 유선희, 민병렬, 천호선, 이정미가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였던 심상정은 2012. 7. 26.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처리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이상규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만 참

석하였다. 제명안 표결에는 5명이 기권하여 7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김제남 의원이

기표를 하지 않아 정당법 제33조에 의한 정족수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부결되

었으며(찬성 6, 무효 1), 이석기, 김재연의 의원직 유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반대해 온 당원들과 당직선거 당선자들은 2012. 8.

10. 당직선거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진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진실승리 선거대

책본부 해단식을 주최하였다. 이석기는 위 모임에 참석하여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

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

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혁명이냐 반혁명이냐, 치열한 전쟁에서는 중간

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 운운하며 완충역할을 자행하는 것은 (.)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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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본질에서는) 기회주의입니다. 최근 양비론을 표방하는 일부 자주대오의 갈지자

행보는 결코 우리 형이 아닙니다. 최근 선거부정, 비례대표 제명소동은 당권 찬탈을

획책한 종파주의자들의 모략쿠데타이며, …… 민주당 2중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고 발언하고,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

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

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 전략적 지원 근거

지를 확고히 정립해서 해당 지역 근거지에 주력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 세 번째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핵심, 특히나 지금 운동

이 상당히 고령화되었습니다. …… 셋째는 당원 중심의 대중성을 비상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저들의 개인(기획)탈당, (.)운동을 분쇄하고, 당원 사수투쟁을 적

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넷째는 …… 대선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적극적 후보 전술을 주도할 하반기 정치정세에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힘있게 등장하는 비상하고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지금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섯번째, ……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 당사수 보안투쟁

을 비상하게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안건의 부결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깊어진 가운

, 이정희는 2012. 9. 3. “512일 중앙위원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가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실망을 더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 직후 시작된 저의 침묵

과 근신은 그 사태에 대해 최종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조치였습니다. 당시의 사태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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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견문을 발표하였으나, 강기갑, 심상정 등 이른바 혁신파로 분류되는 세력들은

분당을 결정하고, 2012. 9. 7. 강기갑 대표 주재 하에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

의원인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셀프제

을 하였다.

2012. 9.경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이정미, 천호선, 강동원, 노회찬, 심상정, 유시

, 조준호 등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였고, 탈당한 노회찬, 조준호, 심상정 등을 중심으

2012. 10. 21.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창당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실질적으로 분

당되었으며,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은 진보정의당에 입당하였다.

 

() 분당 이후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화

 

1) 2012. 10. 통합진보당이 실질적으로 분당된 후 발표된 통합진보당의 제3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온라인선거에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본인 확인의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대체적으로 경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2) 2012. 12. 18대 대통령 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이정희는 진보적 정권

교체,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중도사퇴하였다.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 정책공약해설집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

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

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고 추구하

는 가치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연방제로의 지향을 갖는 통일 과정이 현실적이고 합

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3단계를 거쳐 코리아연방공화국

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데,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따르면, 1단계는 남북각료회의 성격

의 민족협력위원회가 총괄하여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민족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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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COREA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1단계가 완성된다. 2단계는 민족통일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는 시기로, ‘통일헌법 제정, 국호 마련, 단일

국호 단일의석으로 유엔가입문제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고, 연합제와 낮

은 단계 연방제가 공존한다. 3단계는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

를 구성하여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시기이다.

 

3) 2013. 2. 통합진보당은 당직선거를 통하여 (통합 후) 2기 최고위원회 체제를 구

축하였다. 이정희가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대표로 선출되었고, 5명을 선출한

최고위원 선거에는 유선희, 이정희, 민병렬, 안동섭, 김승교가 출마하여 모두 당선되

었다. 그 외 농민 부문에 최형권, 노동 부문에 정희성이 추천되어 최고위원으로 인준

되었고, 당대표 이정희는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이상규를 정책위원회 의장에,

동섭을 사무총장에 각 임명하였다. 현재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원장은 이

상규가, 부원장은 박경순이 맡고 있다.

 

4) 통합진보당은 당원들이 바뀐 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당원교육위원회(위원장 김승교)를 통하여 당원교육 강화를 준비하였다. 이에 당원교

육위원회는, 2013. 6. 성평등과 장애평등에 관한 당원의무교육만이 규정되어 있는 현

행 당규를 개정하여 강령의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당규 개

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당원교육위원회는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세강연과 강령교육을 위하여

간부정치학교를 기획하고, 일부 시도당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당원교육위원회는,

이의엽 전 정책위원회 의장,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손정목 통일의 길 정책전문위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를 전환기 정세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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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과제과목 강사로, 박경순, 이의엽, 이정훈, 김은진, 방석수를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과목 강사로, 그 밖에 안동섭, 민병렬, 김장민, 김성란 등을 선택과목 강사

로 하는 프로그램과 강사진 구성안을 만들었으나, 2013. 8. 이후 통합진보당 당내 사정

으로 당원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통합진보당의 당원교육위원회가 2013. 6. 21. 채택한 강령교안 수정안 통합진보당

강령 이야기 2020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삼권분립, 선거진행,

법치주의=형식적 민주주의(초보적 민주주의), 그러나 절반의 민주주의=미완의 민주

주의인 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스펙트럼상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중간에 위치하고, 사민주의의 내용을 거의 포괄하는 더 높은 수준의 민

주주의로서 자본주의 극복과 연합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

사회 3대 기본문제인 자본주의로부터 파생한 계급문제, 외세(미국)로부터의 예속화

문제, 민족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령적 과제이며, 바로 민주화 강령, 자주화

강령, 자주통일 강령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통합진보당은 2013. 6. 30. 정책당대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

회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임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날 개정된 당헌 전문

에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

,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국민이 주인 되

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정당이라고 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