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2014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에 관련된 최종 판단자인 법관을 평가한 결과라서 흥미롭긴 한데, 그것을 이해당하자인 변호사들이 평가했다는 건 객관성 지수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난 좌우지간 법관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믿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많은 판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왜 없을까마는 그건 법원 내부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이해당사자인 변호사회나 검찰, 경찰 등이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관이 바로 설 때 이 사회도 바로 선다.
하여튼.
이제부터 소식을 보자.
먼저 보도자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착한 법관의 착한 행동, 나쁜 법관의 나쁜 행동을 열거해보겠다. 참고만 하고, 법관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변호사한테 넥타이 잘 매라고 한 게 지적되었는데, 판사나 검사는 단정하게 법복을 입지만 변호사는 양복을 입기 때문에 넥타이는 변호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히 흐트러졌다면 바로 매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심리 중에 판사가 법정 마이크로 말을 했다면 유감이겠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하는 감독이 선수 운동화 끈 제대로 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굳이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냥 변호사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맞다.
또 판사보다는 검사를 평가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왜 이런 조사는 안하는지 모르겠다. 검사를 좀 더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하지만 검사는 밀실에서 피의자와 단둘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감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평가에는 공정성이 뒤따라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아마도 국민들은 경찰, 검찰에게 느끼는 불편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변호사들이야 그쯤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 좀 하기 바란다.
바쁜 독자는 저 아래로 내려가 <착한 법관의 착한 행동 27가지>와 <나쁜 법관의 나쁜 행동 22가지>를 읽어보기 바란다.
<보도 자료>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본회 법관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회원 945명, 접수된 평가서는 5,783건,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이었다.
2013년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결과 이번에 접수된 법관평가 건수 5,783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4년도 법관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평가의 수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은 6인이 선정되었는데, 우수법관은 전체 평가된 법관 1,741명 중 개인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2013년도와 같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만 선정하였다. 95점 이상 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96.30점이었다.
2014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95점 이상을 받은 평가법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시간안배를 잘 하여 대기시간 없이 진행을 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으로,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이었다.
특히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법원 A판사는 변호사에게“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진행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균건수는 3.26건이었는데 A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는 등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되었다.
법관평가를 통해 알려진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는 첨부와 같다.
본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 이 판사는 못견디고 곧 옷 벗을지 모르겠다.
<착한 법관의 착한 행동 27가지>
1. 재판 진행 시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고, 법리적으로 매우 뛰어나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였음. 재판 진행 시 변론에서 현출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워드로 타이핑하여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킨 후 추가로 주장,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에 관하여 기재하여 실질적 구술변론이 충실하게 구현되게 하였음.
2.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하고 일부 사실만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정에 공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함.
3.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증거 촉구와 석명권 요구가 매우 적절하였고,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하여 편안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었음.
4. 피고인이 마음이 여린 중년 여성이라 무척 떨고 있었는데, 재판장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는 재판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함.
5. 법률 지식, 재판 준비, 재판 진행, 판결문 작성 등 모든 면에서 전혀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모습을 보임. 특히 재판 진행 시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있고, 풍부한 법률 지식에 기초하여 유효 적절하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며, 부족한 변론 부분에 대하여는 석명을 잘 구함.
6. 당사자가 마지막 의견을 진술하면서 다소 감정적이고 두서 없이 이야기 함에도 이를 끝까지 경청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후에 그러한 재판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
7. 양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으며, 당사자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화해권고를 함. 변론 진행이 상당히 부드럽고, 소송대리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엿보임. 사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핵심 쟁점들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 시간이 효율적으로 소요되고 재판이 밀리지 않음.
8. 일실수익 통계 소득에 관하여 세무서 소득자료가 없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안이었음.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통계 소득 적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통계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들어 통계 소득 중 일부분을 감액한 수준에서 양측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후 화해권고를 함(양측 모두 승복). 위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법리 내지 판례에 근거하면서 양측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절한 정도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9. 성량이 적절하고 발음이 명료하여 재판 진행 전반에 걸쳐 전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시간이 매우 잘 준수되었고, 앞의 재판이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절한 방식으로 배려해주었음. 재판을 시작하면서 출석한 당사자 및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음.
10. 쟁점이 복잡하였고 원•피고 간에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음에도 매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진행 태도를 보여주었고 쟁점 파악이 뛰어났고 사건 파악도 상당히 많이 해와서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었음.
11.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기일이 오래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아서 변론 진행이 원활하였음.
12. 재판 진행에서 원•피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매우 균형 있게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하였음. 또한 재판 진행에서 원•피고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언어 사용이 매우 정중하였음.
13.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원•피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방법도 끝까지 받아준 후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성립. 앞 사건에서 오랜 기간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당사자가 있었는데 재판 녹음을 요청하자 사유를 들은 후 허가하였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기나긴 사정을 이야기하자 양해를 구하고 맨 마지막으로 시간을 옮겨 사정을 다 들어주기로 하였고 당사자에게 왜 재판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인지 충분히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14. 이혼소송사건에서 여러 번의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고, 화해권고 결정문의 내용과 조정 당시 언행으로 보아 당시 사건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에도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 주었고, 선고 결과와 판결문 기재내용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음.
* 15번은 보도자료에도 없음
16.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소송대리인의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드럽고 완곡한 어투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증거신청 역시 입증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재판 중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원만히 진행함.
17.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사실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심에서 신문한 증인들을 재차 소환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18. 재판이 지연될 경우 대기하는 소송관계자에게 적절히 양해를 구함. 청사 이전으로 인한 혼동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이 늦을 경우 상대방 동의하에 출석 처리하는 등 융통성과 배려를 보임. 이혼청구 인용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권유 등 소송지휘권 적절히 행사.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일목요연한 쟁점 정리 및 석명을 함.
19. 쌍방 당사자에게 주장,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함. 조정 절차에서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쌍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을 강권하지 않음. 주심의 병가로 인한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배려를 보임.
20.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불편하지 않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음. 당사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재판 절차는 물론 조정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되었음.
2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으며, 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였음. 매 기일 진행마다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었음.
22. 항상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음. 특히 증인신문에서 증인신문사항과 그 답변을 정리할 때 항상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을 볼 수 있었음.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위 재판장님에게 받고 싶음.
23. 모든 변론기일 진행에서 쟁점 파악이 정확하였으며,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양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특히 현장검증 기일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현장에 나와 쟁점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모두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원고와 피고 주장에 치우침 없이 각 의견을 모두 파악하였음.
24. 피고인이 수사 및 1심 재판까지 계속 공소사실을 인정해오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일체의 예단을 갖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공정하게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음.
25. 모호한 쟁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양측 주장을 살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음. 특히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음. 재판 진행이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적정하였음.
26. 판결 선고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시하기 때문에 가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들의 불만이 없었음. 재판 개정 시간에 1-2분 정도 늦은 경우에도, 사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재판 관여인에 대한 예절을 반드시 갖춤. 형사재판 변론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음.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을 면박 주지 않고 예절을 갖추어 재판을 진행한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변론종결 시 가족들이 법정에 나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법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음.
27.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건이 많다 보니 재판도 많이 지연되고 정신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단 한 번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경우를 본 적이 없음. 당사자 말을 모두 다 자르거나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에 중요한 사항만 진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었음. 기록을 꼼꼼히 보고 와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음. 당사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냄.
<나쁜 법관의 나쁜 행동 22가지>
1. 공판 기일마다 매번 처음 20~30분 가량은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심히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진술을 하기 힘든 지경이었고, 재판장이 사실과 다르게 추궁하는 질문에도 무조건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음.
2. 재판장은 본 사건을 가리키며 자신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 측에게 조정을 강요하였음. 조정 의사를 묻기 위한 변론준비기일만 3회 진행되었음. 원고 본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여 조정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으나, 여전히 재판장은 “인사이동으로 판결문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변론기일을 잡으면서까지 자신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써 본 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음.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반된 상태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줄 증인을 신청하자 "소액에서 한 달에 사건을 200건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증인이 원•피고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료를 피고 측에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아무튼 안됩니다"라며 짜증내는 말투와 비하하는 표정으로 말하며 증인 신청을 기각하였음.
4.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강압적으로 말한 후 민사소송법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함.
5. 사건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방청석에 앉기도 힘들게 될 정도이고, 변론종결을 언급했다가 당사자 말에 번복하기를 수회하고, 변론종결을 언급한 후에도 몇 차례 속행을 함. 판결문에도 당사자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다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음.
6.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음.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양 당사자가 서면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판례의 사건번호를 말하며 일부 문구를 읽어준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함. 추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럴 것 없이 현장에서 말하라고 하면서 잠시 휴정할 테니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보고 들어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함.
7.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재판을 진행함. 원고 본인이 출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에게 “이런 소송을 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소취하 의사를 계속적으로 질문.
8.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기록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로 나타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구두로 설명하게 만들고, 본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원하는 자료가 미제출되었다고 생각되면 “대리인, 지금 재판부 흔들려고 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함.
9. 원고 소송대리인이 "양측이 소정 외로 합의 의사를 교환하다가 결렬되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관공서의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 임의조정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자,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이라는 말과 함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임의조정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의 조정권유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변론 진행에 문제가 많아요"라고 역정을 내었음.
10.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자 "에이~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라고 발언을 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대리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진술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심증 형성을 내비쳤음. 변론 과정 중간중간 배석판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가 하면, 선고기일에는 선고를 멈추고 배석판사들과 사담 후 웃었음.
11. 증인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그냥 놔두었더니 신났네" 라는 비아냥거리는 언사를 남발함.
12.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하고 있었는데, "메모하러 재판 왔냐"고 면박을 주면서 재판을 진행함. 또한 항소심 첫 기일임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에 따른 수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변론을 하니, "이제까지 뭐 했냐"고 면박을 주었음.
13. 상대방(원고)에게 "승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달라면 끌어줄 수 있다. 한 3개월 뒤로 해줘요?"라고 말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속행하였음. 당사자들에게 위압적으로 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1시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 진행이 미숙함.
14.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자마자 당사자 이름을 부르고는 바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냄. 재판장 본인의 생각부터 단정적으로 말한 후, 소송대리인에게는 발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음. 소송대리인이 말을 하려 하자 짜증을 내며 발언을 제지함. 상대방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하여 청취하다가, 소송대리인이 반박하려 하자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변론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듦. 소송 진행 시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등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함.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단 한 번도 주장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판결함. 변론주의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소위 '원님재판'의 전형임.
15. 재판장이 마치 원고의 대리인인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원고 대리인이 주장•입증할 내용을 말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표출하며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 고압적인 태도는 물론 피고 대리인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일관하며 진술을 제한하기 일쑤였음.
16. 원고가 적대적 증인을 불러 신문하였는데, 피고 측 변호사와 증인이 법정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증인이 피고 대리인과 입을 맞추어 답변할 것이 예상되었음. 이에 신문이 끝나고 적대적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재판장이 "비겁하게 미리 제출하지 않고 왜 지금 증거를 제출하냐?"며 격노하며 마치 초등학생을 꾸짖듯이 꾸짖음.
17. 변호인 2인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더블 플레이를 하느냐 등, 변호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사용하였음.
18. 오전 10시 10 분 사건이었는데 쟁점 정리를 위해 잠시 나갔다 오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전화로 알아오라고 함. 한참 뒤 다시 재판 진행하다가 다시 사실 확인을 위해 나갔다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하여 12시가 넘어서 사건을 종료시켰음.
19. 첫 기일에 소취하를 강권함. 이유는 처분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원고 측에서 추가했다는 이유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왜 소취하를 강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음. 두 번째 기일에는 변론종결을 하겠다고 함. 원고 측에서는 입증계획조차 말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판단을 해버리겠다고 말함.
20. 전체적인 재판 진행이 고압적이며, 변호사가 재판장의 이야기에 대하여 논리 전개를 하자, 갑자기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내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많았음.
21. 원고 당사자와 피고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원고 당사자에게 “이 사건 안됩니다”라는 말을 2,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한 후, 다시 피고 당사자에게 “조정할 생각 없어요?”라고 물었음. 피고는 자신의 승소를 자신하면서 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음. 증인신문과 원 •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면서도, 원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냐”고 짜증을 내며 추궁하듯이 말하였음. 원고가 신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됐다”면서 자르기도 했음. 증인신문과 당사자 본인 신문을 마치고 난 후, 원고에게 “이런 소송을 왜 제기하냐”면서 화를 냈음.
22. 1심 합의부에서 승소한 후 항소를 당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대뜸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조정을 강요하였음. 조정을 강요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음. 심지어 상대방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음에도 조정 결정문을 보내 조정을 강요하였음.
'파란태양 > *파란태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슈틸리케 감독, 27년만에 한국팀을 아시아축구 결승전까지 올린 까닭은? (0) | 2015.01.27 |
---|---|
지금 이 시각 태양에서는 (0) | 2015.01.16 |
좁쌀 샤오미가 뭐 어쨌다고? (0) | 2015.01.05 |
천만 관객 돌파에 놀란 '놀런'과 주연 배우들이 한국 관객에게 보내는 특별 영상 메시지 (0) | 2015.01.04 |
2015년이 청양 푸른양의 해라고? (0) | 201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