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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작품/태이자 우리말 사전 시리즈

58회 청와대 비서 조국은 법조인일까?

태이자 우리말 사전 2019.7.25 / 58회 청와대 비서 조국은 법조인일까?

-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우리말 백과사전 / 이재운 / 책이있는마을 / 304쪽 / 신간

-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 이재운 / 노마드 / 552쪽 / 24년 28쇄 

-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어원사전 / 이재운 / 노마드 / 552쪽 / 23년 28쇄

-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 한자어 사전 / 이재운 / 노마드 / 편집디자인 중 / 10년 5쇄

-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숙어 사전 / 이재운 / 노마드 / 증보 중


청와대의 비서 조국이 토해 놓은 "죽창 들고 나서라", 안그러면 "친일파다", 이런 막말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감쌌다.

내용은 정치인들끼리 다투고, 난 법조인이라는 어휘에 대해 따진다.


법조(法曹)?


일단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법률 관련 어휘는 일본산이다. 일제란 뜻이다. 일제 쓰면 안된다고 조국의 무리가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판검사변호사 모두 직장을 잃는다. 그런 줄 알고나 떠들기 바란다. 법률 어휘의 80% 이상이 일본어다.


법(法) : 원래 법의 어원은 다. 평소에는 물처럼 고요하지만 막는 것이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뿔로 받아버린다는 뜻이다..

이후 글자가 복잡해 法으로 단순해졌는데, 물이 잘 흘러간다는 뜻이다. 흐르지 않은 물은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을 치워야 하는데, 여기서 해태가 나온 것이다. 오늘날 법에는 물이 잘 흐르도로고 하기 위해 형사 처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태를 쥐고 있는 것이나 같은 개념이다.


조(曹) ; 중국 후한 시대의 인물 조조(曹操)의 성이기도 하다. 마을, 관아, 무리란 뜻이다.

원래 曹는 피고와 원고를 나란히 세워놓고 시비를 논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법조란 물을 막거나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을 하는 관청에서 그 일을 하는 관리를 뜻한다.

요즘으로 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딱 세 직접군이 포함된다. 여기에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국 비서는 서울 법대를 졸업했지만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아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그 어느 것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변호사라도 땄나 싶어 검색하니 버클리대에서 학위를 받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조국은 법정에 법복을 입고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기소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판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법조인이 아니다. 혹시 법무부 직원이라면 법정에서 서기 등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법조인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마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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