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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태양/*파란태양*

간통죄 폐지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인터넷판으로 본 간통죄 폐지 관련 기사 댓글에 헌재 재판관들을 격렬히 비난하는 주장이 많다.

읽어보니 결정문을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서 뭘 자세히 알아보고 의견을 내지 않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못된 성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민도가 높아야만 가능한데, 참 갈 길이 멀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문 요지>

 

헌재 결정 의미를 정리해본다.

 

-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사건이 일어나면 두 가지 더러운 특징이 수반된다. 첫째, 법은 삽입이 됐느냐 안됐느냐만 확인한다. 삽입 증거를 못잡으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옷을 다 벗고 모텔에 들어가 있어도 범죄 성립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남편이 여대생을 집으로 불러 둘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다 부인에게 걸렸는데도 이 여대생의 죄목은 주거침입죄라는 기사 보기>

둘째 간통죄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고소 안하면 그만인데, 대부분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 고소하려면, 혼내주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간통죄법은 일단 이혼신청부터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싸움밖에는 할 것이 없다. 사실은 적당히 혼내주고 다시 살고 싶어도 법은 이혼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되면 엽총으로 쏴대고 망치로 치고 불을 지르고 할퀴고 물어뜯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배우자가 남의 인간과 뒤엉켜 삽입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 습격하여 두 눈으로 봐야만 하며, 정액을 채취해 그걸 법원에 제출하란 말인가. 법이 부부를 지켜준다면서 사실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해온 것이다. 아내가, 남편이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손 잡고 있는 것만 봐도 열불이 나서 미칠 지경이 될 텐데, 굳이 삽입하는 현장이나 삽입한 흔적을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 헌재는 바로 이 두 가지 불합리한 점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단히 잘한 것이다.

 

- 간통죄가 없으면 불륜이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간통죄가 있든 없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면,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최소 필수 조건>인 사랑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살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국가가 간통죄를 무기로 억지로 살라 요구한다면 이건 인권 유린이며, 국가에 의한 대국민 폭력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외도가 어디 삽입 현장이나 정액 채취만으로 알 수 있는가. 부부간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외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고도 입증 못하면 끙끙 알면서 우울증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참고 살라는 것이 그간의 법이었다.

 

-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는 방법이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허가를 받는 것 뿐인데, 허용되는 이유는 배우자의 물증에 의해 입증되는 외도, 전치 수주 이상 되는 거듭된 폭력, 이 두 가지 정도 밖에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 법원은 대개 억지로 살아보라고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처럼 이혼이 잘 안되니까 가출하거나 자살하거나 칼부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자, 이제 간통죄가 없다. 그렇다면 결혼관부터 달라져야 한다. 배우자의 수입, 학력, 지위 등을 보고 결혼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보고 결혼했다면 살다보면 언젠가는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혼한단 말인가. 또 지위를 보고 결혼했다면 역시 살다보면 해고당할 수도 있고, 실직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이혼한단 말인가. 얼굴 보고 결혼했다면 그 얼굴이 얼마나 가겠는가. 필시 주름지고 푸석해질 때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반드시 눈앞에 보일 텐데, 그러면 또 바꿀것인가. 그런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결혼도 나쁜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적결혼 대신 계약결혼을 하는 게 낫다.

 

- 나는 간통죄 폐지로 부부간 금슬이 더 좋아지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더 집중하지 않고는 세상의 늑대와 여우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 40 넘은 부부들 중에는 대개 왜 부부로 사는지 모를 정도로 무덤덤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그냥 사니까 사는 부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어떤 선택인가 하게 될 것이다. 헤어지든지, 초심을 살려 더 열렬히 사랑하든지.

 

-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며, 그건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순전히 당사자 두 사람의 문제다.

성적 결합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맺으라는 것이다. 배우자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적 결합을 회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한다면 마음껏 성적 결합을 하시라는 뜻이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실을 각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 이번 헌재의 결정이다.

 

-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시들해진 배우자를 버리고, 불타오르는 새 이성을 만나면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이 점이 출산율을 더 높여주리라고 확신한다. 최소한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모 작가의 경우 새 이성과 결혼할 때마다 아이를 낳아 자녀가 3명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건 인간의 기본 욕망이다.

 

- 난 유림 단체 등에서 들고 일어나 헌재를 비난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한번 맺어진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참고 살라는 건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다.

 

- 헌재 결정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이성과 나누고, 결혼 역시 사랑하는 이성과 하라.(동성결혼은 아직 불법)" 이게 아니겠는가.

 

- 느닷없이 나타난 숫사자가 암사자의 새끼를 물어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사자는 자식을 죽인 새 숫사자의 새끼를 낳는다.

인간사회에서도 몽골에서는 약탈혼이 전통이었고, 일본에서는 죽은 남편을 버리고 적장의 아내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조선조 같은 봉건사회에서는 권력층이 여성을 독접했고, 평민과 천민은 이성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 수단으로 유교윤리가 적용되었다.

이 윤리는 양반권력층이 아니라 평민과 천민, 그리고 여성들만 지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