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하시는 대다수 분들께 미리 양해드립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관련 글을 읽다가 오해가 있는 것같아 사전 정의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적인 뜻만 풀이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들까지 싸잡아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사전적인 거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검사는 검투사이고, 변호사는 방패를 들고 막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역할 자체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변호사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검사나 변호사를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공격을 안하거나변호사가 방어를 안하면 큰일납니다.
아래는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 한자어 1000가지>에 수록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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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辯護) : 변(辯)은 혐의에 대해서는 둘러대다.
호(護)는 공격에 대해서는 지키다.
한편 변호사의 사는 士는 전투장교를 뜻하고, 판사 검사의 사는 事 즉 일을 판(判)단하고 검(檢)증한다는 뜻이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딸 정유라, 풍파 견딜 나이 아냐"를 저격한 기사>
왼쪽부터 대법원, 법원, 검찰, 변호사 심벌. 변호사 심벌, 맨오른쪽은 미국변호사협회 로고.
우리 변호사협회가 천칭저울 즉 수평을 잡는다는 의미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검사는 들쑤시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검사는 검을 잘 상징했으니 변호사는 방패로 바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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