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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작품/태이자 우리말 사전 시리즈

否를 不로 적었다고 무효표?

이번 범죄자 박근혜 탄핵안에 不라고 써서 무효된 표가 하나 나왔다.

답답한 일이다.

否와 不는 같은 뜻이다. 뭐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가부라고 할 때는 可否로 적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可否와 可不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물론 기표 전에 국회 관계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므로 否를 몰라서 不로 적은 것같지는 않다. 일부러 그런 것같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국회에서 可否를 적어내는 조선시대적인 기표법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은 국회의원 누가 발의를 해주기 바란다. <예/아니오>로 하라. 한글로 <가부>라고 적어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발음만 한글로 적는다고 우리말이 아니다.

우리말이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힘겹다.


- 188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신약성경, 이후 한글과 우리말이 크게 발전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문과 일본 한자어에 갇혀 우리말은 한글의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