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
오늘 법정구속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종 중 한 명인 환경부장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뽑은 글이다.
죄 지은 장관들이 하도 많으니 난 정부 비판 대신 판결문을 비판하련다.
이 문장에서 우리말은 를, 해, 과, 의, 하려는 등 조사 뿐이다. 난 판사들 머릿속에서 일본한자어의 독기를 쏙 빼내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한다고 믿는다.
한자를 한 자도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판결문을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슴푸레하게 뜻을 떠돌리기는 하겠지만 깊은 뜻은 모를 것이다.
이 가운데 '몰각'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렇다.
몰각은 沒却, 沒覺 두 개가 있다. 한자 표기도 없이 한글로 몰각이라고 하면 둘 가운데 하나를 알아서 새겨들으란 폭력이나 다름없다. 두 단어의 뜻 차이가 크지만 어쩔 수 없다.
법전 찾아보니 이 판사 놈이 쓴 말은 沒却이다.
그래서 이 판사 놈도 모르는 沒却의 뜻을 알려줄 테니 다시는 이런 짓하지 말기 바란다.
* 몰각(沒却)하다 :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도 못본 척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사람을 내치다.
국립국어원 사전에는 <아주 없애 버리다. 무시해 버리다>로 나온다. 거의 뜻번역 수준이다. 그래도 다음에는 이 말을 쓰고 몰각이라는 일본한자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 판검사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대는 일본한자어는 1920년에 나온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이 그 뿌리다. 총독부는 일본어 사전 갖다가 일본어 설명 아래에 한글 설명을 달았다.
'큰종' 김명수 대법원장, 너도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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