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요즘 할아버지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 한자어를 쓸어버리고, 우리말을 갈고 닦느라 땀 좀 흘리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토착왜구들은 막상 혓바닥으로만 외치는데, 난 안그런다 이거지. 뒤늦게 입으로 독립운동하는 그네들은 부모나 조부모도 실은 아무것도 안한 집안이 거의 다지만 우린 뼈대가 있거든. ㅋ
그래서 재미 삼아 그 한 귀퉁이를 보여줄까 한다.
조세란 말이 있다.
조세권, 조세법률주의 등등 조세가 들어간 말이 많고도 흔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조를 낸다, 세를 낸다는 말은, 내 또래들이라면 어려서 흔히 들은 말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의 주인은 국가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소유권자고 지금은 국가가 소유권자다(문재인 말고 대한민국이 주인이란 말이야). 이런 걸 영토라고 한다. 그럼 내 논밭은 뭔가. 그건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쓰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지 내 땅이라서 거기에 일본군 불러 주둔시키고, 중국군 불러 주둔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긴 집이나 지어라, 저기는 절대로 농사만 지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일일이 시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그 땅을 쓰는 대가로 내는 게 세(稅)다. 稅란, 곡식(禾)을 거두어 들이니 (국가 혹은 왕 혹은 제후가) 기쁘다(兌)는 뜻이다. 조선시대 왕은 약 5%의 세를 거뒀다.
그럼 조(租)는 뭔가.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갖고 있는 주인이 남에게 그 땅을 빌려줄 때 받는 사용료가 조(租)다. 조(租)는 땅주인이 여러 사람에게서(且) 거두는 곡식(禾)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지주들은
1930년대에 자작농은 18.4%였지만, 소작농은 68.1%, 그런데 소작료가 무려 50%였다. 이러니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망하고, 나중에는 소작농의 분노를 모은 김일성이 이 분노를 휘몰아 삽시간에 한반도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 1950년 봄,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미군 100만 명이 와도 전쟁에 졌을 것이다. 미루고 버티다 겨우 전쟁 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이다.
조세란 이처럼 무거운 것인데, 역사 공부 안하고 법률만 공부한 문재인 씨는 부동산세(국가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보유세 등)를 폭등시키고, 민간 분야에서 물어야 하는 조(租) 역시 엄청난 월세나 전세(이런 걸 租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쓰지)를 물어야 겨우 한 몸 뉘일 수 있는 자리를 얻는다. 아마 한참 뒤 역사책에 문재인 시절의 부동산 무능 정책에 대해 반드시 비판 글이 실릴 것이다.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무능 주인공들 명단에 김현미, 집권당 민주당 이름도 앞쪽에 실리겠지. 역사책에 이름 실려 참 영광스럽겠다.
우리말 독립 만세!
* 1994년부터 준비하여 2004년에 초판 내고, 현재 3판 10쇄가 나와 있다. 4판 준비 중인데 양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요즘 종잇값,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들어 책값이 너무 비싸질 것같으면 나 혼자 두고 볼지도 모른다. 지금도 책값이 3만5천원으로 비싼 편인데 내가 준비한 원고를 다 싣는다면 8만원 정도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상하로 나눠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고민은 출판사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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