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란 형법(触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어른은 당연히 처벌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만14세 이상~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14세 이상 소년부터 소년원으로 보내고, 그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은 머리가 덜 여물어 실수한 것이니 법으로 처벌 못한 것이다.
윤석열 안철수가 형법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 몇 살부터 사람에 대한 각각의 수준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는 12세론을 찬성한다. 인간은 12세가 되면 대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자기 주장을 분명히 세우고, 옳고 그름을 인지할 수 있다. 14세론은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마구잡이 나이라고 본다. 위선자 조국이 같은 형법학자들이 진작 주장했야 하는데, 죽창가 부르느라 바빠 본업을 놓친 것같다. 적어도 뇌과학이나 생명과학을 배워야 이런 지식을 법에 적용하는데, SNS할 시간은 있어도 공부할 시간은 없었나 보다.
신생아 : 출생부터 4주까지.
영아 : 출생 후 4주부터 만 1세까지.
유아 : 만 1세부터 만 6세(만이라는 조건 없이 그냥 나이를 통일하면 좋으련만 이 나라는 양력, 음력에 설만 쇠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두루뭉수리법이 통하니 어쩔 수 없다)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가리키는 말.
아동 : 만 18세 미만. 그래서 18세까지는 잔혹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간다. 만 18세면 대학생인데... 만18세여도 교도소 대신 소년원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범죄 대상 소년 기준을 윤석열과 안철수가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또 위에 '19세 미만'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19세의 경우 투표권까지 주면서 소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제끼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출마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중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선거에는 출마하게 해놓고 막상 불법을 저지르면 소년원에 보내는 건 맞지 않다(민주당 하는 일이 꼭 이렇게 뒤죽박죽이다. 원전 없애고 논밭에 태양광 깔아버리는 식)
* 모중고등학교(소년원은 대개 무슨 공장, 회사, 중고등학교로 위장되어 있다. 국정원처럼 비밀리에 운영되어 지역 주민 말고는 잘 모를 수 있다. 이곳 아이들은 대개 소년공이다)에서 세배 받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 씨는 이 날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었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갹출한 성금이었다니... 옆에 앉은 이는 지금 대장동 수사 깔아뭉개는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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